사도법
법률 제6067호 일부개정 1999. 12. 28.
법률 제6067호 일부개정 1999. 12. 28.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63·2·26]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63·2·26]
제5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등)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9·12·28]
②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9·12·28]
제7조의2 (보조금)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63·2·26]
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전문개정 99·12·28]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전문개정 99·12·28]
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ㅡ 끝 ㅡ
출처 : your real estate consultant
글쓴이 : 양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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