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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건축 시리즈 - 예산수립

세부적인 내용은 법의 개정 또는 변경, 지자체의 조례, 현장상황 등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정별 고정지출내역


단계 지출내용 상 세 내 역 비    고

자료수집비  - 관련서적,
   자료구입비 등
 - 강제성도 없으며, 금액은 작지만, 여기에 투자
   되는 비용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이용료  - 건축상담료, 인터넷정보
   이용료 등






토지구입비  - 토지구입비  - 공시지가 등
토지전용비

대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 전(田): 평당 7,140(원)
 - 답(沓) : 평당 11,900(원)
 - 대체 조림비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 평당 3,000(원)
 - 개발부담금  - 땅값상승분 중토지용도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5%
 - 지역개발공채  - 평당1,000(원) ∼2,000(원)
 - 토목설계비  - 농지전용허가시 : 약 6,600(원)/평
 - 산림훼손허가시 : 약 9,900(원)/평
 - 진입도로 사용료
   (맹지를 구입하는 경우)
 원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토지구입에
따른 세금
 - 취득세  취득가의 2%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등록세  취득가액의 3%
 -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제반서류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비
 - 건축실무에 필요한 서류
설계용역비  - 용역비
 - 협력업체 외주비
 - 현재 건축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설계자의 능력과 품질 등으로 결정된다.
   전체공사비의 5-10%이내에서 조정 일반적으로
   7-10만원/평 내외
건축허가
관련 비용
 -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200㎡미만 단독주택 : 9,900/평
   200㎡이상 1000㎡미만 : 14,800원/평
 -시,군,구 조례에 의해 결정됨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 필요
   주거전용 85㎡이상 100㎡미만 : 990원/평
   100㎡이상 4,300원/평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
 - 면허세  -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층이상 500㎡이상(제3종) : 27000원
   300㎡이상(제4종) : 18000원
   300㎡미만(제5종) : 12000원
 - 도로점용료  -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면적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보통 대지에 접한 도로길이에 1-2미터 너비를 곱한
   면적에 비례하여 점용면적(㎡)과 사용일수에
   사용료(300원)를 곱한 식으로 산정

※ 상기 내역은 설계단계까지의 고정 지출항목임.



예 산 수 립


구 분 세 부 내 역 전 제 조 건
예산수립의
전제조건
 토지면적  100 평 / 준농림지 (畓)
 토지 평당 매입가  30만원 (준농림지 15 - 80만원/평)
 바닥면적  30 평
 평당공사비  250만원 (고가 350만원/ 중가300만원/저가250만원)
 (조적조, 붉은벽돌 마감 공사)


구 분 세 부 내 역 산 출 근 거 금 액 (원) 비 율
토  지
제비용
 토지
 비용
 토지구입비  100 평 X 300,000 30,000,000    
 중개수수료  토지비 X 1% 300,000    
 전용
 비용
 전용부담금  100 평 X 70,000 7,000,000    
 대체농지조성비  100 평 X 11,900  1,190,000    
 지역개발공채  100 평 X 2,000  200,000    
 토목설계비  100 평 X 30,000  3,000,000    
 경계측량비  1필지 X 400,000  400,000    
 세금  취득세  30,000,000 X 2%  600,000    
 등록세  30,000,000 X 3%  900,000    
 교육세  900,000 X 20%  180,000    
 농어촌특별세  600,000 X 10%  60,000    
소 계   43,830,000   32.81%
 설계감리비  설계용역비  30평 X 50,000 1,500,000    
 감리용역비  설계비의 30% 630,000    
 허가관련비용  약 30,000(허가수수료,채권,면허세) 30,000    
 도로점용료  20㎡ X 60 일 X 300 360,000    
소 계   2,520,000   1.89%
 건축공사비    30평 X 2,500,000 75,000,000    
 부가세(시공사이윤)  75,000,000 X 5% 3,750,000    
 부대공사비  75,000,000 X 5% 3,750,000    
소 계    82,500,000   61.76%
소유보존
등  기
 취득세  150,000,000 X 0.8% 3,000,000    
 등록세  설계비의 30 % 1,200,000    
 교육세  등록세 X 20 % 240,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 X 10 % 300,000    
 보전등기비  과세표준 X 3.16%    
소 계   4,740,000   3.54%
합 계   133,590,000   100%

※ 상기 자료는 예산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상기 예상금액은 세부항목별로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금액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여건에 따라 지출항목을 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 항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임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등대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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