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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 초보자 ; 연접개발제한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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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을 확인하자.


일정한 지역에 개발(건축,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을 계속 허가하면 난개발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국토계획법에서는

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면적을 3만m2(약 9000평)로 제한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해야 한다.

관리지역세서 개발행위에 대한 면적규제를 피하기 위해 2만m2를 개발 한 후 거리를 조금 띄우고 또 다시 3만m2를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 ‘연접개발’ 금지에 걸려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조금씩 허가를 받아 그 일대를 계속 개발하는 것을 연접개발(포도송이 개발) 이라고 하는데, 연접개발을 허용하면

개발면적을 제한한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지역에서 2만5천m2가 이미 개발되었다면 새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3만m2중에서 남은 5000m2만 개발할 수 있다.

연접개발제한은 도시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용도지역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접개발제한 에 걸려 있다고 봐야 한다.

연접개발제한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농지 등을 사서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을 지으려면 부동산사무소나 시군에 가서 자신이 사려는 지역이

연접개발제한이 걸렸는지, 그 제한에 거려 있다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이 활발한데, 아직 연접개발에 걸리지 않은 땅이 있다면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도로나 하천이 있어서 옆에서 개발한 지역과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러한 지역은 연접개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1) 고속도로, 일반국도, 너비 20m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 

2)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 직접 연결된 지역에는 연접개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발용도로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 안이나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마을이라도 소매점,

미용실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과 주택(아파트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용도지역

규모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10,000m2

도시지역

공업지역

30,000m2

 

보전녹지지역

5,000m2

관리지역

 

30,000m2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30,000m2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2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11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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