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터마련하기

[스크랩]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제57호에 따라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    정 1999.5.19. 농림부고시 제1999-28호
개    정 2003.5. 3. 농림부고시 제2003-20호  
개    정 2007.8.16. 농림부고시 제2007-54호  

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신청 대상농지
  1.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되어 있는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2.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 절차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 신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감면신청서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함
  2.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및 추천
    농지를 산림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산림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추천을 결정 한 경우는 별지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Ⅲ. 유의사항
    농지를 산림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추천서를 농지전용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