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구분 0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0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0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 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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