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지역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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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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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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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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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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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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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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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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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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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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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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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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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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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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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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