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고시 제 2006-59호
'임업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의 2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4일
산림청장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
구분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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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및 같은 법
산림용 묘목 시행규칙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종. 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표고 버섯 재배용 원목 3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자
3. 분재 재배포지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야생화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5. 산채(규칙 제 6조 제 1항 별표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약초류와 약용류 포함)
6. 밤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7. 대추. 호도. 떫은 감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8. 개암. 머루. 다래 또는 산딸기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관상수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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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류(9종) 삼지구엽초, 청출(창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장뇌, 결명초
약용류(8종)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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