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거창군 고제면에서 26년째 녹봉을 받으며 농업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주구천동은 우리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http://www.geochang.go.kr/kor/open_content/sil/index.asp?locate_code=d5470033&site_name=고제면
덕유산의 풍광을 즐기면서 농사일을 하고자 귀농 하시고자 하는 분은 연락주시면 농지의 임차 매수 집짓기 등 전반적인 귀농 부분에 대하여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약초(오미자) 재배에 대하여 사업비 50%를 금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재배 농가는 수익을 짭잘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면은 현재 오미자 23ha 가 심겨져 있고 16ha 의 면적을 수확하고 있고요, 식재후 2년째부터 수확이 시작됩니다
오미자는 해발 500미터 이상 지역이라야 우수한 상품이 생산됩니다, 저도 금년에 약간의 오미자를 심어 놓았습니다 내년 9월 중순이면 수확을 시작 하게 될것입니다
참고로 이곳 농경지 가격은 평당25,000원~ 50,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땅은 위치 형상 재배작물 (시과 식재 등)의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 제정2007-08-01 조례 1852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지원” 등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 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 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라 함은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업체”라 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4.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 “학자금”이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7. “귀농세대”라 함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60세 이하의 세대주를 말한다.
8.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9.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2 장 출산장려 지원
제 4조 (업무관장)
출산장려지원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 5조 (지원내용 및 규모)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축하 기념품 : 10만원 이내
2. 임산부 철분제 : 7개월분(임신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
3. 출산장려금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4.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200만원 이내
제 6조 (지원대상 자격)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4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 하여도 가능)
제 7조 (지원방법)
제5조 각 호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 등록시 지급한다.
2. 임산부 철분제는 매월 1개월분씩 7개월간 지급한다.
3.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
4.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 지원한다.
제 8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후 수령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장려금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출생아건강보험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장려금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원대상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출생아 건강보험은 10일 이내 협약업체에 통보하고 협약업체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협약업체에 지급한다.
제 9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③ 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협약업체에서는 만기 시점에서 만기해약금을 거창군에 환급 조치한다.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시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거창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거창군수입으로 귀속된다.
제 3 장 영유아양육비 지원
제 10조 (업무관장)
영유아양육비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과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 11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셋째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③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인 만4세 셋째아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 12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월 200,000원씩 정액 지급한다.
제 13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 (지원의 중단)
① 읍·면장은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그 달의 양육비가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제 4 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 15조 (업무관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업무는 전략사업추진단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 16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그 금액상당을 제외한다.
제 17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 18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조 (지원의 중단)
① 읍·면장은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6조제1항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그 분기의 학자금이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제 5 장 전입장려 등 지원
제 20조 (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거창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의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내의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
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범위내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
4.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지원(종합민원실)
5. 전입세대에 대한 50리터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산림환경과)
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내의 장학금 지원(전략사업추진단)
7.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전략사업추진단)
8. 전입세대에 대한 5매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교육문화센터)
9.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소관부서)
제 6 장 보 칙
제 21조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 시책을 협조, 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거창군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기관단체·각급학교·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인구증대시책에 관심이 있는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협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22조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 한다.
제 23조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24조 (보상)
군수는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4호 지원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④ (유효기간)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산골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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