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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에서 작은농지에 작은집의 큰 기쁨 농촌체류형쉼터

하늘내린터 원장 2025. 2. 24. 07:35

농산촌에서 작은땅에 작은집의 큰기쁨.
정부의 농촌활력화 정책 "농촌 체류형 쉼터" 에서 찾으십시요.

그때그시절 "작은차 큰 기쁨" 이라는 모 자동차회사의 경차 선전 광고가 생각나네요.


농산촌의 농지에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작은 주거공간을 허용하는
정부의 침체된 농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한 획기적인 정책인  "농촌 체류형 쉼터" 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어 2.13일부로 시행되고있습니다.

지침의 골자는 주차장, 정화조, 데크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4평 미만을 허락하며
그 면적의 2배 이상 농사를 지으라하니 이론상으로 100평 전후의 적은 농지만 있으면
건축신고나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없이 33평방미터(10평)의 주거용 세컨하우스(별장)를
기존의 농지에 과거의 농막처럼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할수있겠습니다.

선진국들이 진작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하고있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러시아의 닷차,

일본의 시민농장, 영국의 토트니스마을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층 발전시킨 농촌활력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친구님들
농산촌에 작은 농지를 마련하고 작은집을 지어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전원생활에 대한 꿈과 희망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었으니 용기를 내어 실천하여 하늘내린터로 가꾸며 힐링하십시요.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에 대한 모든것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농림식품부 고시 PDF파일을 열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ownloadfile_20250224050222_2025_02_24_06_20_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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