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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부의 의료기관 정책

하늘내린터 원장 2013. 3. 19. 09:10

선택진료제도 개선
  1.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 도입
  2. -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도입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의료법 제46조에 규정

    ※’63 특진제도 도입, ’91 지정진료제도로 전환, ’00.9 선택진료제도로 변경

  1. 1. 주요내용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 :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10년 경과한 전문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의사
    • 선택진료의사 지정 :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범위 이내
    • 선택진료항목 : 진찰, 검사, 영상진단, 수술, 마취 등 8개 항목
    • 선택진료비용 징수 : 선택 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진료수가의 20~100%이내에서 환자에게 전액 부담(비급여)

      ※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 : 209개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329개소의 15.7%)이며, 선택진료비는 4,368억원(’04)으로 병원 전체 진료비의 5~8% 차지

  2. 2.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한 선택진료제 개선 추진
    • 현재 일부 진료과목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하거나, 병원측이 임의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선택진료의사지정비율을 “재직의사 80%”에서 “실제 진료 가능한 재직의사의 80%범위내”로 강화, 진료과목당 비선택진료의사 최소 1인 이상 배치, 지원과목의사 선택방법 등 제도개선 추진 중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명 : 정미애
  • 전화번호 : 02-2023-7277
의료기관평가
  1.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2. -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의료기관간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
    [의료기관 평가기준(4개영역 21개 부문)]
    평가 영역 평가 부문
    1. 진료 및 운영체계(6) ① 환자권리와 편의, ② 인력관리, ③ 진료체계, ④ 감염관리, ⑤ 시설환경관리, ⑥ 질향상과 환자안전
    2. 부문별 업무성과(9) ① 환자진료, ② 의료정보/의무기록, ③ 영양, ④ 응급, ⑤ 수술관리체계, ⑥ 검사, ⑦ 약제, ⑧ 중환자, ⑨ 모성과 신생아
    3. 임상 질(4) ① 폐렴, ②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③ 중환자실, ④ 모성 및 신생아
    4. 환자만족도(2) ① 외래환자 만족도, ② 입원환자 만족도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오성남
  • 전화번호 : 02-2023-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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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병원 시범사업
      1. -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형태로서
      2. - 동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공급자는 경영난 해소, 의료 소비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음
      1. 1. 전문병원 제 1차 시범사업 시행 (‘05. 7. 1 ~ ’08. 1. 25)
      2. 2.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실시 (‘08. 5 ~ ’10. 4)
        • 선정기준의 유연화, 체계적인 분석 체제 수립, 정책연계성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명 : 문제숙
      • 전화번호 : 02-2023-7314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
      1. - 효율적 요양급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2. - 매 3년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일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1. 1.‘09. 1.1부터 개정된 인정기준에 따라 10개 진료권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2. 2. 인정 기준
        • 시설 및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인력기준, 교육기능,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인정기준 설정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오성남
      • 전화번호 : 02-2023-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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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 평가
      1. -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임
      2. -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의료기술을 활성화 함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관리기전을 마련

        ※ 평가제도 : 2007년 4월 28일부터 도입

      3. - 신청인의 신청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평가실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평가과정 기간 위원회
        1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90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180일 소위원회
        3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최종심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4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공표 60일 보건복지부장관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오성남
      • 전화번호 : 02-2023-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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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1. 1.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약사,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임.
        • 관할 보건소는 자체 의료지도 추진계획 및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징수하여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함.
        • 사법경찰관 등 (준)사법기관은 의료기관 등의 인ㆍ허가 관련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
        •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의 현지조사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함.
        • 통보된 행정처분의뢰에 대하여 의료인 등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을 보내고, 처분대상 의료인 등은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제출함
        • 행정처분에 이견이 없는 경우 대상 의료인에게 행정처분하고 의뢰기관에 행정처분 통보 및 행정지도를 요청함.
      2. 2. 행정처분 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 행정처분 된 의료인 등의 처분 현황을 관리하고 면허취소자의 재교부, 행정처분 통계관리, 행정처분 관련 제도개선업무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이 밖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민원업무, 보건범죄특별단속에 환한 조치법 관련 신고포상업무,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3. 3. 행정처분 절차 건강보험.의료법규 위반 행정처분절차(요양기관 현지조사)
        •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의료법상 자격정지, 업무 제한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시행하고
        • 위반사항이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에 한한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의료법상 업무정지(의료업제한) 및 형사벌 대상은 관할보건소에 직접 통보 처리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문승원
      • 전화번호 : 02-2023-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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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1.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 단, 외국대학 인정심사는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자격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근거 : 자원 65220-3547(2001. 09. 13)>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인정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여 국시원에 통보함

        ※ 의료법 제5조(일부개정 2002. 3. 30, 법률6686호)에 따라,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ㆍ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2005년부터 예비시험 1차(필기), 2차(실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함

        ※ 기 인정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 면허를 취득한 경우, 외국대학 인정심사 절차 없이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면허교부신청 시 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이성우
      • 전화번호 : 02-2023-7329
      •  

      예비시험(의사, 치과의사에 한함) 및 국가시험

      1. 1. 근거 :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2. 2. 예비시험
        1. 가. 개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자가 국가시험 응시전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
        2. 나. 예비시험 시행
          •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7월 초)
            [제출서류]
            • ① 면허증 사본(또는 1994.7.7 당시 재학사실확인서) 1매
            • ② 졸업증명서 1매
            • ③ 성적증명서 1매
            • ④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매
            • ⑤「한국어능력시험」고급(5급 이상) 또는「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OPIK)」고급(5급 이상) 인증서(또는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1매) 1매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당해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장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 1차 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7월 중 ~ 8월 초.
          •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 8월 중.
          • 2차 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9월 초.
          • 사실조회(1차)
            •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면허증 등의 진위여부 확인.
              국시원 → 외교통상부장관 경유 → 해당국 대사관 → 신청자의 졸업대학 등에 사실조회 → 외교통상부장관 경유 → 보건복지부(국시원)
      3. 3. 국가시험 시행
        • 응시원서 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9~10월 중)
          • ① 제출서류 : 응시원서만 제출.
        • 국가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1월 중.
        • 사실조회(2차)
          • - 1차 사실조회 결과 누락ㆍ미비 사항을 재 의뢰.
          • -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면허증 등의 진위여부 확인.
            국시원 → 외교통상부장관 경유 → 해당국 대사관 → 신청자의 졸업대학 등에 사실조회 → 외교통상부장관 경유 → 보건복지부(국시원)
      4. 4. 면허교부
        • 근거 : 의료법 제8조 등
        • 제출서류
          • ① 의사진단서
          • ② 신원증명서(국가별 명칭 상이, 관련 법률 위반사실 확인)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이성우
      • 전화번호 : 02-2023-7329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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