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내린터 원장 2013. 2. 13. 16:53

 

교통사고 처리요령

 

 

처음으로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지나가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길가던 보행자까지도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그 시선도 부담스럽기 짝이 없을테고요..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과실을 가리느라 사고처리가 조금만 늦어도 주변차들은 차부터 빼고 처리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빵빵거리고..소리지르고..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차리고 스프레이부터 뿌리고 사진찍고 완벽히 해두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주변시선 부담스럽고 상대방 운전자가 서둔다고 해도 그자리에서 차빼고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스프레이 뿌리고 사진 찍어두면 거의 완벽합니다.

스프레이 뿌린 후 뿌린 안쪽에 차번호도 적어 두고(물론 스프레이로), 또 사고난 차의 방향도 화살표로 표시해두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진은 찍을 때 사고정황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사고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차량번호, 주변 차선 같은 것도 함께 찍어두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사고를 목격한 증인까지 확보해 둔다면 완벽한 사고처리가 됩니다.

사고정황만 잘 드러난다면 스프레이나 사진 하나만으로도 되겠지만 증거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이렇게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되겠죠.

사소한 사고는 그자리에 돈만 주고받고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즉석에서 돈으로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운전이나 정비 또 수리비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초보운전자는 사고났을 때 피해액이 얼마쯤 될 지 산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사고후 확인서 작성

확인서라고 특별한 양식이랄 것은 없고 6하 원칙에 맞게 사고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성명, 차량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

번호를 먼저 기재해야겠죠. 그리고 사고발생일시, 사고장소 및 간단한 사고정황을

기록한 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가해자 000는 사고책임을 인정한다.

또는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사고와 관련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정도의 문구를

적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해자의 자필 서명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처리요령-- 개요>

 

 제목 : 현장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1/ 5)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일수록 증거는 확보돼 있지 않으면서도 쉽게 흥하기만

한다.

「억울하다」 「그는 무단횡단 할 사람이 아니다」 「가해자 측에서 목격자를

했다.  경찰도 가해자 편이다」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곧잘 억지를 부린다는 인상을 준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든 피해자든 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들의 가족·

친지이든 우선 침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사고의 진실은 대개 현장에 있다. 

사고 결과의 여러현상들 이를테면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라든지  여러 파편들,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신발, 차 및 사람의 위치, 핏자욱이나 차에서 흘러나온 물질등 또 도로상태와 차의 파손상태, 도로표면, 가로수·전신주 등에서

사고 흔적 등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고현장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며 여러 흔적이 없어지기 전에 1초라도 더 빨리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각종 흔적들의 위치와 크기를 표시해 두고 도면을 그리

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다.  증거확보를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당사자 입장과 제3자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고 경찰이 증거수집을 빠뜨릴 수도 있으며, 자신의 수중에 있지 않은 증거의 이용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정황증거의 확보는 즉시성 때문에 그리 쉽지 않고 또

일부의 증거를 확보할지라도 사고의 단편적 상황이나 여러 가능성을 추측케

할 뿐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중요시 되는 것이 목격자 확보이다.

물론 목격자의 경우도 사고광경을 생생하게 본 경우는 흔치 않다.  때문

곧잘 사고의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게 되지만 목격자의 증언은 왕

왕 사고 원인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

물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상대방은 유리한

목격자가 있는데 자신은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도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 목격자라도 만나는 수밖에 없다.  상대방 목격자라고 해서 미리부터 제껴 놓고 손놓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성향의 목격자

를 만나든 성급하게 결론부터 얻으려 해서도 안된다.  차분히 긴 얘기를 해

야 한다.  그리고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물론 상대가

눈치채지 않게 얘기내용은 어떤 것이든 좋다.  주변환경에 관한 것이든 날

씨에 관한 것이든, 그래서 점차 핵심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날씨가 참 좋죠, 그 때도 아마 그랬죠』 『그 때 그곳은 무슨 일로 지나게 되셨어요』『혼자 가셨나요』 『참 그 광경을 보게 된 위치가 어디쯤이죠』 『그러니까 한 오육십미터 거리에서 보았군요』 『건강이 안좋은 곳은 없으세요』『시력은요』『가시던 방향에서 사고 장소를 보려면 뒤돌아 보아야 하는데 사고전에 뒤돌아 보고 있었나요』 『꽝소리 날때 신호등은 보았나요』 『아 그러니까 신호등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짐작이군요』

대충 이런 식이다즉 성급하지 않게 진실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분명 얻는 수확이 있게 된다.  적어도 상대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개는 상대방 목격자는 내 팽개쳐 버린다. 

아니면 윽박지르듯이 자기 주장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서는 그럴 기미가 없

으면 적으로 간주, 욕설은 물론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버리고 만다.

완전히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함은 물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영영  없애버린 

.  일을 해결하기 보다 완전히 그르치고 마는 것이다.

자동차사고에 있어 억울하다는 사람일수록 가장 그르치기 쉬운 부분이다.

목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때 주의할 점은 대화도중 그 당시의 때와

장소를 물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임의대로 얘기했다는 증언이 된다.  대개는 성급하고 서둘러서 내용만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를테면 애초 경찰에서의 증언내용을 뒤집는 말을 했고 그것을 녹음기에

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위기모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마음에 없는 말을

했노라고 번복해 버린다면 아무 쓸모없는 증거가 될 뿐더러 애초 증거수집·제출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된다.  따라서 목격자 증언 또는 서면확인을 받을 때는 핵심내용만 확인하려 해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확인해놓아야 한다.

 

 

 제목 : 현장사진 많을수록 좋다.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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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중의 하나가 추돌사고라

면 중앙선 침범사고는 사고원인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방응을 보이는 사고유

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고의 결과인 피해내용이 크고 사고원인에

따라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선이 하나뿐인 지방도로에서의 사고는 누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했

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재조

사 요청,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원인의 번복도 잦다.  사고재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일방 과실사고였던 것이 쌍방 과실사고인 것으로 판

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일수록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함에 있어

막연한 호소로만 일관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 편파적인 것 같다』거나

『그는 법없이도 살 사람이어서 절대 중앙선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는

식이다.  3자가 보기에도 그냥 넋두리나 한번 해보는 것쯤으로 보이기 일

쑤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거든 근거를 대야한다.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고 찾으려는 노력쯤은 기울여야 한다.  사고현장을 한두번쯤 가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고결과의 여러흔적을 이를테면 차량들의 최종위치나

여러 파편들의 위치, 타이어의 미끌린 자국이나 그밖의 도로상에 남긴 흔적

들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사고당사자에게 사고현장 사진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거

야 경찰에 있다』는 대답이 다수다.  도대체 경찰서 공문서에 첨부된 사고

현장 사진을 언제 이용하란 말인가?  물론 경찰서에 있는 현장사진도 증거

로 중요한 단서 정도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에도, 또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

는 데에도, 쉽게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앙선침범 사고에서의 사진촬영은 사고현장은 물론 사고관련 차량의 손

상 사진도 필요하다.  손상된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찍고 바퀴 및 타이어의

파손사진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차량의 찌그러진 정도와 찌그러짐의 방향은 차량들의 충돌각도, 진행방향,

충돌당시의 주행속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또 타이어의 파손

상황은 도로상의 여러 흔적과 함께 최초 중돌지점, 이후의 이동거리 및 방

향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는 수가 많다.

 

 

 제목 :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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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란 말뜻 그대로 도로와 도로가 엇갈린 길로 십자형·Y자형·T자형

교차로 등이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지하 또는 고가도로의 설치나

신호등에 의해 교차차량의 흐름을 분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

한 교통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의 교차로이다.

  신호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 그 곳에서의 사고위험은 높고 실제로 사고

의 발생 또한 많다.  그리고 사고의 결과로 빚어지는 잘잘못에 대한 다툼

역시 잦다.  그러나 신호없는 교차로의 잘잘못은 서로 반반씩이다.  교차하

는 차량상호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일방이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이를테면 일시정지나 서행 등)를 충분히 했고 그점 또한 입증된

다면 그의 잘못은 10-20% 정도 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느 일방의 우

선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우선권만큼 잘못이 줄어들 것이다.  즉 어느 일

방이 명확한 선진입을 했다든가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 또는 주된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좌측에서 진행해온 차와의 충돌된 우측도로

통행차량이거나, 좌우회전차와 충돌된 직진차의 경우, 상대편에 비해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상호 반반씩의 과실이었던 게 10%쯤 줄어든 과실이 된다. 

상대방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으로 주행했다거나 일시정지선 표시가 있는 곳

을 무시하고 그냥 달려오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과실은 30%

쯤 가해질 것이고 그러한 차량을 예상 못한 또는 피하지 못한 차의 과실은

기본 50%에서 30%쯤 감해진 20%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에서의 분쟁은 선진입 여부가 단연 으뜸이다.

1·2m라도 먼저 진입했다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차를 들이 받았다는 표현 등

이 그것이다.  단호히 밝히건데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선진입은 「명확한

선진입」을 뜻하고 명확한 선진입은  시간상 적어도 2-3초전 진입 또는 거리

상 교차로를 2/3정도 거의 다 빠져 나가던 상태에서 충돌된 경우를 말한다.

시간상 2-3초전 진입은 서행관계로 매시 10Km정도의 속력이라 하더라도 5m

정도 이상의 선진입을 의미하고, 거리상 교차로의 2/3이상 진행이란 도로폭

이 넓은 교차로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노폭 7m이하의 골목길 교차로에서는

의미가 없다.  문제는 서행한 후 2-3초전 진입한 차를 상당한 속력으로 달

려와 충돌한 경우 일 것이다.  그때는 상대차의 상당한 속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경우 상대차의 「상당한 속력」을 속도로만

표시하려 하는데 이점이 잘못된 것이다.  상대차의 속력을 속도로 표시하는

것은 어렵다.  미루어 짐작케 함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충돌

직전의 브레이크 작동시 노면에 남긴 타이어 자국의 길이를 측정해 둔다든

가 『네가 진입했을 때 상대방은 30m정도 떨어진 진신주 부근을 오고 있었

, 마침 그곳을 지나던 A씨도 그것을 보았다』는 주장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시 보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

도로폭, 좌우측 통행여부, 일방통행표지 및 일시정지표지 등은 나중이라   증명할 수 있으므로 급한 것은 각 차량의 진행방향(직진 또는 좌,우회전

여부)과 진행차량의 속도(서행여부 및 상당한 속력여부)가 된다. 

이점은 상대방의 확인 또는 확인서의 작성, 도로상의 타이어 자국, 목격자

의 진술등에 의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내차를 들이 받았다』

거나 『상대차의 앞부분으로 내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라는 주장이나 골

목교차로의 사고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은 사고처리에 별도

움 안되는 사소한 사항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 교통법률신문

 

 

 제목: 부상자 구호와 연쇄충돌사고 방지조치를 취한다               

 

   1. 부상자 구호와 연쇄충돌사고 방지조치를 취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한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후속 차량들

      에 의한 사고재발 방지를 취한 후 부상자를 구호하라.  부상자 구호순서는

      먼저 운전차량의 탑승자들의 부상여부부터 확인하고 다른차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의 부상여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차내 귀중품 도난 가능성에

      대한 안전을 염두에 두고 부상자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부상자가 확인되면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부상자의 병

      원 이송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것 보다 가급적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바로 뒤를 따르던 차나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한

      차를 이용한다.  이는 사고로 인해 안정되지 않은 심리상태에서 또다시 운

      전해야 하는 부담을 감당치 말자는 것이며 또한 운전자편에서 사고과정 또

      는 상황을 비교적 잘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 만일의

      경우 사고사실의 진실을 밝히기 용이한 목격자(또는 참고인)를 확보하자는

      의도이다.

 

     - 험악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라.

        인적이 드물거나 차량 통행이 뜸한 한적한 장소에서 밤중에 사고가 발

      생한 경우, 섣불리 문을 열거나 함부로 나서기 보다는 문을 꼭 잠그고

      상황을 살펴가며 경찰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판단

      한다.  특히 여성인 경우 상대방과 타협을 시도하는 상황일지라도 차문을

      함부로 열고 내려서는 안 되며 차안에 앉은채 유리문을 조금 내리고 이야

      기를 나눈다.  타협할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 또는 경찰관서를 찾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판단을 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처리의사를 밝혀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툼을 해결케 할 수 있다고 제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목 : 사고현장을 보존하자.   

                      

   2. 사고현장을 보존하자.

 

      - 이 때에는 사고지점의 흔적들을 중심으로 넓게 여러각도에서 자세히 확인

      하고 그 물체및 흔적의 종류를 기록함과 동시에 위치를 도로상에 표시해

      둔다. 사고의 여러 흔적및 흩어진 부품표시는 X표내지 0표를 사용하고,

      자동차의 최종 위치는 각 바퀴 바깥쪽에 자동차 길이와 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가,,다자로 표시하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중앙선을

      최대로 침범한 차체의 모서리 밑부분에 X표시를 하기도 한다.

 

      -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한다.

        사고장면 전체를 담는 사진을 촬영하고 각 증거물들을 확대하여 촬영해

      둔다.  사고장면 전체를 촬영 할 때에 도로상의 자동차만을 중심으로 촬영할

      것이 아니라 나중 사고지역및 위치등을 파악하기 용이케 하기위해 고정물

      (가로수, 전신주, 건물등)가 포함되는 후일 사고정황을 정확히 재현해

      낼 수 있는 사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안전조치는 철저히 한다.

      사고정황 증거수집및 확보가 완료되면 도로상의 장애물이 다른차의 교통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워내도록 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

      로에서는 노견에 차를 계속해서 세워두지 말고 도로 이외의 장소로 필히

      이동시켜야 하며, 이동이 곤란할 때는 차량고장표지판을 설치한 후 긴급

      전화를 사용하여 견인요청을 한 뒤 견인을 기다리는 동안 차내나 부근에

      있지 않도록 한다.  이는 고속도로 노견에서의 주정차가 그 만큼 또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긴급전화는 보통 2Km구간마다 설치되어 있고, 차량고장 표시판

      을 사고자동차 뒷쪽 1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자동차 앞쪽

          2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되 그 고장표시판 앞뒤 500m지점에서 식별이 가

      능하도록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함께 설치해야한다.

                                                               

 제목 : 사고내용을 명확하게해야 한다.

                                

   3. 사고내용을 명확하게해야 한다.

      - 사고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후 문제발생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내용들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분명한 기록 또는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때 애매한 내용에 대

      해서는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확인서는 사고의

      드러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기록을 작성해 두는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란 눈앞에 보이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발생 된 경위를

      말한다.  확인서의 작성은 가능한한 정리하여 기록하고 쌍방간 상호 서명

      날인 후 1부씩 나눠 가진다.  이로서 사고 사실및 사고내용은 상호 명확

      하게 정리된 것이며, 차후 다른 억지주장을 할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러나 사고 상대방이 사실의 확인에 불응, 또는 사고자체를 부인하거나

      잘못여부를 부인하면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케 하여 사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간편하고 편리

      하며, 또 객관적인 사실의 신뢰성을 갖는다는 면에서 사고 상대방과의

      사고사실  확인 없이 곧바로 경찰관으로 하여금 확인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성운전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다.

      또한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경찰관의 사고현장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 정황및 증거를 수집, 보존해 두고 증인을 확보해 둔다. 

     증거보존 조치방법및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고, 증인의 확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증인이 확보되면 확인서를 받아 두도록 하고,

      확인서 징구가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비롯한 신원을 확인해 두며,

      그것도 거절당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 등 나중에 일방적으로나마 연락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목 : 가능하면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한다.   

                       

  4. 가능하면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한다.

     - 특히 중대항목위반(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사고 등)사고의 경우 가해자로

     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일반사고로 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후 손해배상문제로 보험회사나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면 본인에 대한 과실문제가 대두되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되는 위험에 직면하게된다.

       따라서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되 형사합의 등 인간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는 생각으로 대처해야하며 주관적 판단이 어려우면

     이 분야의 전문가(손해사정인, 변호사, 교통경찰관 등)의 자문을 구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한다. 

       손해액의 결정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되 전문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수리비용의 산정을 요구한다. 이 때의 견적

     금액은 대개 실제수리 또는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많이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업소에 따라 차이를 보일수도 있으므로 두 세곳의 견적을 받아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목 : 사고신고를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5. 사고신고를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이는 사고

      당사자의 엇갈린 주장들을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서 바로 잡아 주고,

      손해배상의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에 주

      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의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되

      고 있으나)  따라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든 당한 경우든 가급적 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사후 처리에 있어 하등의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

      해 사고신고를 생략한다는 입장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

      운 경찰관서에 시 이상의 도시에서는 3시간이내, 기타지역은 12시간이내에

      사고 일시, 장소, 내용, 사상자 수,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피해의 정도

      를 본인 출두및 구두신고, 전화신고, 3자의 대리신고 방법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다.  교통사고 신고를 게을리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

      으로 벌 할 수 있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7 - 15)을 부과하

      며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인사사고는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이후에 나타나 비로소

      문제가 되기도하고 신고없이 당사자간에 무마된 사건이 오히려 도주사고로

      오인되기도 하며 신고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요구에 휩싸일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그것이 인사사고

      라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신고하라.

      상대가 위압적인 자세로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이쪽 얘기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경우, 또는 억지주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관서에 신

      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

      .

 

      - 사고 신고후에는 현장조사와 진술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고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고

      현장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개의 경우 사고현장 조사를 하게되

      고 사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은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갖가지 사항을

      조사· 확인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사고의 원인 또는 사고의 불가피성,

      사고회피 가능성과 질못정도 등이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사고현장 조사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 조사시에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와 이행정도를 생각해서 경솔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차후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논리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하며 사고현장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다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있더라도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잘못 조사된 부분은 근거를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즉 잘못된 조사, 또는 잘못 작성된 조사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

      으로 설명하고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며, 증인을 내세워 완곡히 시정을

      요구한다.  논리적이며 이유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진술서작성 때 서명날인을 거부해서라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목 :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이 오히려 큰 소리 칠 때. 

 

   6.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이 오히려 큰 소리 칠 때.

      - 상대방이 덮어놓고 큰 소리부터 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물리력

     을 사용하거나 맞고함을 지르는 것 보다는 한두마디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기를 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먼저 큰소리 치는 상대방의

     기를 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을 불러 확인해보자라든가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고 말하면 되고, 이에도 상대방이 아랑곳 없이 떠들어 대거나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의 언행을 무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치중한다.  각종 사고관련 사항들의 증거수집및 위치표시,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찍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고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상대방의 경우라면 대부분 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

     .

 

 제목:가벼운 접촉사고나 부상사고일 때 조치요령- 현장에서 해결하라 

 

   7. 가벼운 접촉사고나 부상사고일때 조치요령.

     - 현장에서 해결하라.

      차량끼리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손해배상문제를 후일로

      미루거나 보험처리키로 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즉시 합의를 보는 것이

      사고당사자 모두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다.  사고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

      , 사고처리를 위한 여러과정에서의 시간적인 손실과 정신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무리한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대항해야한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배상하려는 금액의 차이가 커 타협이 쉽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겠다든지, 법대로 처리 하겠다든지,

      얼마 이상은 배상할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등 강경자세를 보임으로써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꺾는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이라면 의외로 철회되는 수가 많다.

        ,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구차하게 감액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말싸움을 벌이기 보다는 보험처리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대방이 요구수위를 낯추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손해 금액정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설령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 이상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금액의 지급을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중되거나 하는 일도 없다.

 

   - 후일에 처리키로 한 때에는 확인서를 주고 받아라.

        차량끼리의 사고인 경우 후일 처리키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그에대한 확인서 또는 약속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한

      .  이 때에는 사고경위, 파손부위, 나중처리키로 했다는 내용등을 기재

      한 확인서를 각 서명날인 후 한장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 가벼운 부상사고 일지라도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라.

      아주 가벼운 부상사고 일지라도(피해자가 괜챦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한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사고즉시 아픈곳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및 기타 사정으로 괜찮다고 그냥 간 사람이 사고당시

      와는 달리 의외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해

      오거나 도주차량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해 버리기도 한다.  이럴 경우 이를

      입증할 길이 막연하게 되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만다.  따라서

      사람에게 어떤 형태든 충격 또는 접촉을 가한때는 무조건 누구의 잘못여부

      에 관계없이 부상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부상여부의 확인은 병원 또는 의원으로 동행하여 이상여부를 검진케 하는

      것이다.  이상여부가 확인되면 치료케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가

      토록 한다.  다만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진찰료등 검진료를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해 두도록 한다.  이 영수증으로써 병원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최소한 도주혐의는 벗어날 수 있다.

 

    -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

      접촉 또는 충격당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며 한사코 병원에서의 확인

      절차를 거절할 경우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은 접촉 또는 충격후 부상여부를 확인 했다는 근거가 되며, 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접촉 또는 충격을 당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며 병원에서의 확인도,

      확인서의 징구도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함으로써

      나중 교통사고 후 도주혐의를 받을때, 사고후 그냥 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신고를 할 때에는 사고사실이 있음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해야 하고, 경찰관이 이를 거절할때에는 신고사실을 나중에라도

      입증할수 있도록 그 일시 및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차후 경찰관

      서에 사실신고를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는것을 입증하도록 한다.

 

 제목 : 상대방에게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8. 상대방에게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 면허증및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곧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요구를 다 용인한다는 표시가 될수

      있다, 설사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건네준 것 뿐이라 할 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는 하지말아야하고 또 법적으로

      도 그럴 필요가 없다. 대신에 합의서나 사고경위서 또는 사고 확인서등으로

      대체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각서나 차용증을 써주면 된다.

        또 면허증을 잠깐 보자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손에 쥐고 확인케 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이 때에도 상대방이 나꿔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면허증을 보여

      주도록 한다.

 

 제목 : 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은 하지말아야 한다.   

                 

   9. 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은 하지말아야 한다.

      -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또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그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란 극히 일부 사고를 제

      외하고는 어느 일방의 잘못만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서로 잘

      못이 경합되어 발생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도 모르고,

      상대방의 과실이 얼마쯤인지도 모른채 일절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거나,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는 자신의

      과실부분만큼 배상하겠다거나 보험회사에 모든 처리를 위임하겠다고 말하고

      확인해주면 된다.

                                                             

 제목:10개 항목 위반사고라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10. 10개 항목 위반 사고라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0개항목 위반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운전자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사고의 결과가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

      .  물적피해 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에 처할 수 없다.  이를테면 중앙

      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으나 다른차를 손상시켰을뿐 다친 사람이 없거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냈으나 물건만 파손되

      었을뿐 인명 피해가 없을때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벌은 별개이다.  즉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등의 위법행위 그 자체에 대한 벌칙은 그대로 적용되어 처벌

      받게된다.

 

제목 들이 받았다고 해서 항상 가해자가 아니다.

 11. 들이 받았다고 해서 항상 가해자가 아니다

      - 일반적으로 들이 받은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의 가해자 개념은 100% 잘못한 경우를 지칭하지 않고 상대에 비해

      잘못이 더 많은 경우 즉 51%이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관서

      에서 말해지는 가·피해자개념 역시 같다.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가·피해

      자 개념 또한 동일하다.  즉 어느경우든 가해자란 뜻은 상대에 비해 과실

      비율이 많다는 것일뿐 100% 잘못한 경우를 말하지는 않는다.  여하튼 잘잘

      못의 정도를 떠나서 받힌차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받은차가 가해

      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로 충격한 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끼어들기 사고, 대로진입중 사고, 후진 사고, 개문발차 사고등

      에서는 들이받은 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제목 :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도로 교통법 제 50)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등은 사고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조치란, 통상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케하고 경찰

      관서(지서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 후 도주자에 해당되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무거운처벌을 감수하게 된다.

      도주사건에 관한 과거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경미한 사고후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하여 그냥 헤어졌는데 며칠이 지나 차량번호를 기억

      하고 있던 피해자가 진단서와 함께 자신을 도주자로 고발한 경우의 사건

      에서 가해자의 도주를 인정한 경우가 있고 사고후 당황하여 즉시 정차하지

      않고 조금 더 진행해 가다가 다시 되돌아 온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도주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따라서 웬만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특히 인사사고시에는 피해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

      서를 받아 두어야 하며 사정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확인

      서라도 받아 두어야 한다. 이런 조치후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현장을 떠난다면 도주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면 관할 경찰서에 피해

      자 불상으로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두면 된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사망사고 및 10대 중요사고 ( 중앙선

      침범, 음주, 신호위반 등)에 해당되지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이 면제되므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사고 충격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순간적인 '쇼크'등으로 혼절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절한 응급치료

      가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부상정도에서 회복되므로 사고당시의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사고 야기후 조치사항  >                                      

     

제목 : 경찰관서에 신고                                         

 

       과거에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시간적 개념으로 보아 3시간 또는

         12시간(경찰서의 소재지 여하에 따라 달라짐)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99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신고의무는 시간기준이 아닌 상황적기준

     , 사고장소나 시간 그리고 사고규모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회복을 위하여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고후 가, 피해자간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면 신고 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단순 물피사고에 대하

     여는 1995 71일부터 신고의무를 없애고 보험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가능하며 자피사고(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피해가 없이 자신의 차량이나 신체만 다친 경우)의 경우

     는 신고의무가 없다.

 

                                                               

 제목 : 사고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확보에 주력하여

     야 한다. 이는 사고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조사후 자신의 책임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책임의 범위 (예를 들어 과실관계)

     를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통경찰

     에서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의 폭주, 과학적 수사의 미흡 등으로 인해 한 사고

     에 집중적으로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경찰의 조사에만 의존하다보면

     생각밖의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증거확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고 지점에 스프레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사진기가 있다면 현장을 촬영하는 것과 아울러 목격자

     등 증인의 확인서를 받아놓는다면 좋은 증거로 활용될 수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다가 사고 당시에 있던 목격자마져 확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동승자나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대신 조치하여도 무방하다.

     특히 10대 중요 사고 여부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 등의 조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목 : 보험회사(공제조합)사고 통보 

 

         자동차종합보험(해당 공제조합에 가입된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공제조합)

     에 가입되어있을 때에는 보험을 가입했던 지점과는 상관없이 그 회사의

     가까운 지점이나 영업소 등에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증명원을 발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비교적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처리경험이 많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빨리 신고하여야만 자신에게도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에의 신고는 자동차사고 사실이

     입증 가능하기만하면 늦어도 관계는 없다.

    

 제목 : 피해자측 일방이 받아온 견적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피사고의 경우 피해자측 일방이 받아온 견적서는 자칫 과다청구가 되기쉽다.

    파손부위주변의 기존 파손부위가 함께 청구되기도 하고 피해자측 주변의 수리

    점 등에서 과다하게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물에 대한 견적은 되도록 피해자와 함께 받되 여의치못하면 공신력 있는

    일급정비공장 등에서 발행한 견적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목 : 치료중인 피해자에 대한 위문      

                              

    현행법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지못하는 사고의 경우

    이외에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책임은 마무리 된다.

 

    따라서 치료중인 피해자를 위문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 위로한다는 것은 법 이전의 인간성의 문제이다.

    간혹 도의적으로 방문하는 가해자를 협박하고 모함하는 피해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감정 탓이므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무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협박을 일삼는

    피해자가 있다면 더 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자동차 사고 특히 인사사고의 최종적인 수습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통한 인간적인 신뢰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과실율 : 가해자 100%(정차중 후방충돌)

 

피해자의 부상정도 : 병원초진 전치3주로 진단했으나 치료기간 4주넘었고, 계속 통원치료 중.

-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좌상 (이상의 병명으로 3주진단)

- 위의 진단외에 팔꿈치, 손목도 갈수록 통증 증가 (가벼운 물건 드는 것도 힘들어 자제하고 있음)

추가진단요청할 생각입니다.

 

피해자 치료 : 1) 사고직후 개인병원방문 X레이 촬영, 약처방, 물리치료

                    2) 사고 4일째 되는 날 증세 악화되어 종합병원 진찰 후 5일간 입원

                    3) 회사 사정상 계속 입원불가하여 퇴원 후 종합병원 통원치료(투약) 및 개인병원 통원물리치료

 

피해자의 소득 : 2010년 기준 약 7,500만원

 

몸이 우선이기에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간단하게 합의 볼 생각은 전혀 없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후 입원 3일째 되는 날 전화로 75만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을 불러 [그냥 됐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정선의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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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자가 동생(이하 질문자라고 함)이 정차중에 후방추돌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면

상대방이 가해자로 사고에 대찬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3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잘 받으시고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고 후유증이 없을거란 확신이 들때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주의 경우 질문자의 나이와 직업 일실소득을 입증하는 근로자원천징수부의 제출이 어렵다면

도시일용직근로자 임금적용을 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주의 경우 130~17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많이 하므로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는 치료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하시면 될것이며 질문자의 연소득이 7500만원

이라면 7500만원임을 입증하는 근로자원친징수부를 발급받아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는동안에 일실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득입증에 대한 일실손실금에 대해 손해를 입증하였는데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원친징수부의 제출과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7500만원에 대한 소득인정을 히자 인으므로

합의금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 바랍니다.

2011-01-15 13:21 | 출처 : 본인작성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합의는 다른분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니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도움글 드릴께요

교통사고는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고생하실수 있습니다.

외과적인 치료를 완료한 후에 후유증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방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시 한방치료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혜택을 한방치료 역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치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보험회사든 담당자에게 한의원에서 치료받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한의원에 가서 '사건접수번호'와 '담당자연락처'를 말씀하시기만 하며 한약, 침, 한방 물리치료 등 다양하고 우수한 한방치료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약을 비롯한 물리치료(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를 자동차보험 혜택을 통해 자기부담금없이 보험처리로 치료합니다. 치료비용 기준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게되는데,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에 관한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을때 도움받은 한의원이 있는데 도움이 되실까해서 알려드릴께요.

저는 집이 응암동이라 응암 정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후유증때문에 밤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이뤘는데 응암 정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2011-06-13 10:18 | 출처 : 본인작성

저도 3년전에 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에서 직장을 다니는지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지 묻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받는 금액 얘기해주었더니 그럼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입원은 2주햇었구요. 근데 정말 저도 따지고 들어가는거 이런거

별로 안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합의보고 끝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2주 진단이 나와서

큰 문제는 없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치부위 (그 당시 허리가 아팠었거든요)가

계속 통증이 오고 어떤 때는 등도 아프고 그러더라구요..

주변에서 침을 한번 맞아보라고 해서 강서구에 있는 한의원(생명수한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의한 충격, 골절외에도 피의 흐름이 원활

하지 않고 뭉치되어 통증이 온다고 바로 어혈을 풀어 주는게 우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뜸,침,부항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아주 건강하답니다.^^

2011-04-15 12:08 | 출처 : 본인작성
 

손해사정사변운연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교통사고 (11위) | 보험 (21위) | 답변 2164 | 채택률 67.2%
본인소개 : 법무법인 경원 보험법무팀장, 책 '내 보험 도둑 안 맞기'의 저자, ...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르면,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치료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경추염좌에 대한 9급상해 부상위자료: 25만원

1개월(4주) 동안의 입원치료 중 휴업손해액: 월평균소득액 600만원의 80% 상당액인 480만원 내외

후유장해 잔존시 추가로 일실소득 청구 가능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을 경우 500만원 정도 보상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액과 소송 제기시 판결금액 중 유리한 쪽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아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고, 커다란 차이가 없으면 소송을 하여도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큰 실익이 없으므로 그냥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가지 손해액을 산출해 보시려면 1. 진단서,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3. 병원진료기록부사본, 4. 입퇴원확인서, 5. 통원치료확인서, 6.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7. 진료비지불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이나 손해사정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경원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2012-09-06 17:51 | 출처 : http://cafe.daum.net/woonyeon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http://blog.naver.com/j3778/13015659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