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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업법인지원조건(2006년)

하늘내린터 원장 2009. 6. 24. 06:44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에 한함)<삭제 2004. 11.  >

  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개정 2004. 11.  >

    (개정전에는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에 한함)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법인설립 후) <개정 2004. 11.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 <개정 2005. 12.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본 조항 본문의 적용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로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법인<개정 2005. 12. >

      <공동마케팅 조직과 같은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하게 되었다-저자설명>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o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 <삭제 2002. 11. 29>

.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 공통지원조건 차로 이전됨(삭제 2005, 12>

. 한 사람이 2 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삭제 2005. 12.>  <삭제 2005. 12.>

.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삭제 2005. 12.>

.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 <삭제 2005. 12
출처 : 농업사랑
글쓴이 : 미래농업사업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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