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작목반 규약(예문)
양파작목반 규약(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본 작목반은 반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고 협동하여 영농의 과학화를 이루며 농업생산성을 높여 반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정직한 공동 구.판매와 유통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양파생산자들의 자주적 단체로 한다.
제2조(명칭)본 작목반은 무안 친환경 양파 작목반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작목반 반장마을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반원의 자격)본 작목반의 반원은 무안 친환경 지구에서 양파를 생산하는 영농주로서 협동심이 강하고 본 작목반의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가입)① 본 작목반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반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작목반 임원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를 납입한다.
② 본 작목반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이외에 반원당
평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탈퇴) ① 반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일 이후 최초의 임원회 결의에 의해 탈퇴한다.
②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때
2. 사 망
3. 제 명
제8조(제명)반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와 임원회로 이를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반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④ 총회는 이 규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반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조장제외)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 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반장 및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반장, 부반장, 총무 및 조장으로 구성하며 임원 2/3이상이 필요로 할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영농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선진지 견학·영농기술강습회·영농기술 책자의 구입·독농가나 학자의 초빙 등)
3. 공동구매,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반장 및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반장 1인, 부반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마을별 조장 1인 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통할하고 각종 회의시 자동 의장이 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에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반장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의록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및 본 작목반의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작목반의 회계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장은 작목반장이 부여한 업무를 분담한다.
제14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 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작목반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임원의 선임)① 반장·부반장·감사 및 총무는 반원 중에서 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조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본 작목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지원이 있거나 본 작목반의 사업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에 따라 수익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4 장 사 업
제17조(사업)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및 공동판매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작업 실시
5. 자금 조달
6. 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작목반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남부 농협과 업무적 제휴 관계를 가지며 농협의 사업을 전 이용한다.
③ 본 작목반과 서남부 농협을 통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반원은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④ 본 작목반은 자체 조직을 완료 한 후 소정의 서식에 의해 서남부농협에 작목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무안군청에 작목반 등록을 하므로 법적 지위를 보장 받는다.
제 5 장 재 무
제18조(기금의 조성)① 본 작목반은 제17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자금에 의거 작목반 기금을 조성한다.
1. 입회비
2. 가입비
3. 사업수수료
4. 관계기관(행정기관·농협등)과 개인으로 부터의 기부금
5. 업무제휴 농협에서 이용고 배당이 있을 경우 작목반 배당총액의 10%
제19조(기금의 운용)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립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
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영농기술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견학·기술강습회 개최·영농책자 구입 등)
2. 공동구매·공동판매 활동을 위한 비용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임원의 수당
5. 기타 작목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운용의 범위내에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기금은 반장이 이를 관리하되 농협의 예탁금으로 예입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21조(지분)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반원에 대한 지분은 탈퇴 당시의 해당 반원의 지분액을 탈퇴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명자에 대해 지분환급에 어떤 제약을 두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22조(회계연도)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명부
직위 |
이름 |
주소 |
주민번호 |
전화 |
비고 |
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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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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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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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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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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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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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소 |
주민번호 |
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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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등록증
작목반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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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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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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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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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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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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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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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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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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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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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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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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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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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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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총 경작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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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재배면적 |
㎡ | |||||||
친환경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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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행 |
㎡ |
친환경 |
㎡ | |||
입 회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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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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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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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작목반은 위의 내용대로 구성하고 별도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것을 다짐하며 귀 농협에 작목반 등록을 합니다. 첨부:작목반규약,임원명부, 반원명부 각 1부 년 월 일
( ) 작목반 반 장 (인)
전남서부채소농협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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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필증
위의 내용대로 ( )작목반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확인 함.
200 년 월 일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 합 장 (인)
( )작목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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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회 원 서 |
사 진 (가족사진도 좋음)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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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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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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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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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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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규모 |
총 면적 |
㎡ |
논 |
㎡ |
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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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
㎡ |
축사 |
㎡ |
기타 |
㎡ | |
자 가 |
㎡ |
임 차 |
㎡ |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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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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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종류 |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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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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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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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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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량 |
양 파 |
㎏ |
마늘 |
㎏ | |||
본인은 ( )지구 작목반에 입회코저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작목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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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가입금): ( 원)납부 |
작목반 운영 실무안내
1.규약에 의거하여 반 운영을 한다.(가장 원칙적인 것이 가장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
2.구성되어진 작목반 임원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임원의 단합과 결속력을 다진다.
회의는 원칙적이고도 간략하게-가입신청을 하는 반원 심사 하려면 정례회의가 필수적이다..
*회의 5일전에 서면, 메시지,등으로 통보할 것.-할 수 있으면 회의 전일 확인필요
*임원은 회의 시작 30분전에 회의장에 도착하여 분위기 조성하고 가급적 정시에 시작.
*총무가 사회
*의장취임-인사말
*업무보고-회계보고까지
*의안상정-토의-결정-선언
*동의,재청으로 성안하고 반드시 찬성과 반대를 각각 물어 안을 확정지을 것
*기타 사항-반원들의 건의사항, 공지사항등을 발언할 기회를 준 후
*폐회선언
*이후 친교와 각종 정보 나누는 시간-해산
3.선임되어진 임원에 대하여 최대의 예우로써 대하고
특히 반장과 총무는 항상 동행한다. 반장앞으로 수신된 모든 공문도 공람 후 총무가 보관하고 외부 교육회의에 꼭 동행하도록 한다.
4.결정되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
5.본 농협과 무안군청 민원실에 작목반 등록을 하면 군청에서 농림 사업 실행시 공문이 배달되고 작목반 고유(반원에게 할당됨)사업을 배당받을 수 있음.
6.입회비, 가입비, 외에 회의시마다 소액이라도 회비를 모아두면 모든 작목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짐.-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입회비 및 정한 기금 불입자가 사업수혜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입회비, 기금불입은 해당자가 필수적으로 납부하고 기타회비는 모인수대로 거출한다. 정기총회시마다 1번이라든지(불참자는 주기적으로 정리)
7.총무는 모든 회의록 및 공문수발대장 기록보관유지. 회계부문 관리철저
-십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해야 말발이 선다.
8.나의(우리작목반) 일은 스스로 한다.
9.양파 공동판매 및 자제구매에 관해 자정능력을 기른다.-톤백 수매시 생산자 이력 및 작목반 이력기재, -수매시 인센티브 부여 예정
10.작목반의 활성화는 고품질 양파 생산과 시장장악력의 지름길-소득보장과 환원금액증가
-고품질 양파 수매가 곧 나의 작목반 명예와 소득에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