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작목반 규약(예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작목반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 조 직으로 연꽃을 재배하는 영농 주 또는 그 가족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이익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과 농가소득증대 및
복리향상에 목적을 둔다.
제2장(명칭) 본 작목반은 궁현2리 연꽃작목반이라 칭한 다.
제3조(사무소) 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궁현2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반원은 궁현2리 부락에서 연꽃을 재배하는 영농주 또는 그 가족으로서 협동심이 강하고 본 작목반의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회의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 금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 는 자는 총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 500,000 원을 납입 하여야 한다.
제7조(탈퇴) ① 반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에는 반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일 이후 최초 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탈퇴한다.
② 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 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때.
2. 사 망.
3. 금치산 선고.
제8조(제명) 반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하였 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 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연시총회 와 연말총회로 반장 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반원의 3분의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④ 총회는 이 규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 반수로써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반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 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반장 및 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반장1인, 부반장2인, 감사1인, 총무1인 이내로 둔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 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에 반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반장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의록의 기록 보존에 관한사항 및 본 작목반의 수입,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감사는 자목반의 회계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의에 보고 한다.
제13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반장. 부반장. 총무 .감사 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의무) 임원은 재임 기간 중 성실히 그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작목반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 도입과 보급.
2. 생산자재의 공동 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및 공동 판매.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 작업 실시.
5. 자금 조달.
6. 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6조(기금조성) ① 본 작목반은 제15조의 사업을 추진 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자금에 의거 작목반 기금을 조성한다.
1. 회 비.
2. 입회비.
3. 사업수수료.
4. 기타 보조금 및 찬조금.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 립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영농기술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견학, 기술강좌, 영 농책자 구입 등)
2. 공동 구매 및 판매 활동을 위한 비용.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기타 작목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 운용의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집행하 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지분) 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 및 제명반원에 대한 지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안는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 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