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농촌 희망찿기/마을공동체 자료

연꽃작목반 규약(예문)

하늘내린터 원장 2009. 6. 24. 06: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작목반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 조    직으로 연꽃을 재배하는 영농 주 또는 그 가족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이익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과 농가소득증대 및

  복리향상에 목적을 둔다.


제2장(명칭) 본 작목반은 궁현2리 연꽃작목반이라 칭한     다.

제3조(사무소) 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궁현2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반원은 궁현2리 부락에서 연꽃을 재배하는 영농주 또는 그 가족으로서 협동심이 강하고 본 작목반의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회의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    금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    는 자는 총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 500,000     원을 납입 하여야 한다.


제7조(탈퇴) ① 반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에는 반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일 이후 최초    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탈퇴한다.

  ② 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 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때.

  2. 사  망.

  3. 금치산 선고.


제8조(제명) 반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하였    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    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연시총회 와 연말총회로 반장    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반원의 3분의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④ 총회는 이 규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    반수로써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반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 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반장 및 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반장1인, 부반장2인, 감사1인, 총무1인 이내로 둔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    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에 반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반장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의록의 기록 보존에 관한사항 및 본 작목반의 수입,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감사는 자목반의 회계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의에 보고 한다.


제13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반장. 부반장. 총무 .감사 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의무) 임원은 재임 기간 중 성실히 그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작목반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 도입과 보급.

  2. 생산자재의 공동 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및 공동 판매.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 작업 실시.

  5. 자금 조달.

  6. 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6조(기금조성) ① 본 작목반은 제15조의 사업을 추진    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자금에 의거    작목반 기금을 조성한다.

  1. 회 비.

  2. 입회비.

  3. 사업수수료.

  4. 기타 보조금 및 찬조금.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    립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영농기술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견학, 기술강좌, 영       농책자 구입 등)

  2. 공동 구매 및 판매 활동을 위한 비용.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기타 작목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    운용의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집행하    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지분) 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 및 제명반원에 대한 지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안는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        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