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농촌 희망찿기/마을공동체 자료

친환경 우렁이농법 작목반 규약

하늘내린터 원장 2009. 6. 24. 06:11

친환경 우렁이농법 작목반 규약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작목반의 명칭은 친환경 우렁이 벼농사 작목반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작목반은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벼농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농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삶을 지향한다. 또한 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환경 영농기술을 통한 협력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함으로써 보나 나은 농업환경을 개척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통해 소득을 극대화하며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제 3 조 지역

본 작목반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에 모든 활동기반을 둔다.


제 2 장 반원


제 4 조 반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반원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본 작목반의 사업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별도 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의사를 작목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반장은 총회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③ 본 작목반을 탈퇴 한 이후 재가입은 1회에 한하며, 두 번째 탈퇴 시에는 영구 제명된다.

④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 탈퇴된다.

  1) 사망 2) 총회에 의한 제명 3)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동 4) 벼농사 지역이 가은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 한 때.

제 6 조 제명

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본 작목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나 반원 1/3의 요청으로 총회에 회부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제 7 조 의무

본 작목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① 회비 납부의 의무 ② 합의된 농법과 농약사용 금지의 의무 ③ 총회 참석의 의무

④ 공동작업 참여의 의무

제 8 조 권리

① 본 작목반의 반원은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② 본 작목반의 반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본 작목반원은 누구나 대외지원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본 작목반원은 누구나 공동의 시설이나 작목반 명의로 배당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 8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회계연도 마감 전후 1달 이내에 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장이 소집한다.

 1) 반장이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3)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 영농기술 강좌 등 작목반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우 정기 월례회의를 가질 수 있다.

④ 총회는 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규약의 변경

② 반원의 제명

③ 임원 선출 및 해임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책정

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공동 이용시설, 설비의 구입과 설치에 관한 사항

⑦ 공동판매나 이를 위한 기타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작목반 운영에 관한 중대사항


①호, ④호, ⑤호, ⑥호의 사항은 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제 10 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① 본 작목반 운영을 위하여 반장 1명, 부반장 1명, 총무 1명, 연구부장 1명, 기획 대외협력부장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역할

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 관계에서 대표로 역할을 다 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감사의 임무를 중임한다.

②-1 감사는 작목반의 회계업무 및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전반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②-2 감사는 본 작목반에 애정을 가지며 작목반 활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총무는 반장의 명에 따라 회의록 및 활동사항을 기록하며, 작목반 활동에 따른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부장은 친환경 영농기술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며 특히 친환경 농자재의 자가 제조와 우렁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⑤ 기획 대외협력부장은 소비자 개발, 유통, 대외지원금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비자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

⑥ 영농기술, 유통기술, 소비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인사를 고문으로 모실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의무

임원은 임기중 작목반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의무를 지니며, 중차대한 과실로 인하여 작목반 회계사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닌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반장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공개 경쟁하여 선출하며, 차점자는 부반장이 된다. 기타 임원은 반장과 부반장이 선임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

본 작목반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는 회비에서 지급하며, 외부지원이나 작목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작목반 반장이 겸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작목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며, 반장이나 운영위원 3인의 요구로 반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작목반 활동에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제 5 장 사업 및 품질 관리

제 16 조 사업과 품질관리

① 본 작목반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친환경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공동 우렁이 종패사 도입에 대한 노력

 3) 공동 퇴비장 건립 또는 표준화된 유기농 퇴비의 제조에 대한 노력

 4) 품질 표준화를 위한 필수한 유기농 자재의 사용

 5) 유기농 자재 만들기의 자립화를 위한 노력

 6) 농약 사용에 관한 상호감시

 7) 공동출하, 공동포장, 공동판매에 대한 지향

 8) 인터넷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대외 홍보 및 판매전술 확보

 9) 선진지 견학

 10) 친환경 영농교육 참가 및 외부강사 초빙 교육

 11) 소비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12) 이웃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법 홍보 및 참여유도

 13) 기타 제 1 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작목반은 가은농협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 6 장 재무

제 17 조 기금 조성

제 15 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반원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의 자금에 의거 기금을 조성한다.

1) 년 회비 2) 가입비 3) 사업 수수료 4) 기부금 5) 지원금 6) 기금운용 수익

제 18 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반장이 관리하되 농협의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등에 작목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 가운데 작목반의 상시 활동을 위한 비용은 총무가 관리하며 기장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총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는다.

제 19 조 지분

①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자에 대한 지분은 탈퇴 당시의 해당 지분을 탈퇴 당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명자에 대한 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④ 작목반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당시 공동지분을 회원수로 나눈 지분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 연도

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규약은 200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쌀의 브랜드는 2005년 총회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