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릅 작목반 규약 및 회의록
개드릅 작 목 반 규 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작목반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직으로서 개드릅을 재배하
제2조(명칭) 본 작목반은 삼산4리 개드릅 작목반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삼산4리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반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반원은 삼산4리에서 개드릅을 300평 이상 재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납입함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가입
②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
제7조(탈퇴) ① 반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에게 이를 통 ② 반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때
2. 사망
3. 제명
③ 제 2항 각호의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제명) 반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②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년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반장이 이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장이 이를 소
1. 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④ 총회는 이 규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성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1. 규약의 변경 2. 반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반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2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반장1인 총무1인 감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
제12조(임원의직무) 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총무는 반장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
③ 감사는 작목반의 회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④ 운영위원은 작목반장이 부여한 업무를 분담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반장,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영농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선진지 견학,영농기술 강
3. 공동구매,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판매, 등
4. 공동이용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반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제14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5조(임원의선임) 반장,감사,총무 운영위원은 반원 중에서 총회 의결로 선임한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본 작목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지
② 업무추진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운영위
제17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 자재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4.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 작업 실시
6. 자금조달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작목반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곡 농협과 긴밀
제 3 장 재 무
제18조(기금의 조성) 본 작목반은 제17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1. 입회비
2. 가입비
3. 사업 수수료
4. 관계기관( 행정기관. 농협 등)과 개인으로 부터의 기부금
5. 기금 운용 수익 제19조(기금의 운용) 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립목적과 사업수행을
1. 영농기술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견학, 기술강습회개최,
2.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임원의 수당
5. 기타 작목반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운용
제2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반장이 이를 관리하되 농협의 정기예탁금, 정기적
제21조(지분) 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② 탈퇴 반원에 대한 지분은 탈퇴 당시의 해당 반원의 지분액을
제22조(회계년도) 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약은 200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회 의 록
삼산4리 개드릅 작목반 창립총회
일시 : 2008. 2. 5 (화) 오후 7:00 ~ 9:00
장소 : 삼산4리 최성규씨집
참석인원 : 이장 : 김창기, 희망농가 : 김재선, 김연동, 장완우, 김봉식, 김병부,
주요의제 : 규약제정,
임원선출 - 반장 최성규, 감사 김봉식, 총무 김병부
사업계획 - 작목반 운영 방법토론, 개드릅 작목방법 토론, 판매방법 토론
2008년 2월5일 오후 7시06분 삼산4리 개드릅 작목반 창립총회를 함에 있어 삼산4리 이장 김창기가 임시 의장으로서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드릅을 작목하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삼산4리 개드릅 작목반 창립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속개하다.
의장 김창기 : 먼저 작목반 규약을 정하기 앞서 반장을 정하여 의장으로 하여
반원 김재선 : 작목반장으로는 최성규씨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창기 : 김재선씨가 최성규씨를 추천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초대 반장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박수
의장 김창기 : 회의 기록을 위해서도 반장님의 취임 인사에 앞서 총무를 선임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김창기 : 그럼 어느 분이 하시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규 반장 : 김병부씨가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김창기 : 그럼 총무를 김병부씨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로 선임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김창기 : 그럼 반장으로 최성규씨가 선출되셨기에 오늘 창립총회 회의의
의장 최성규 : 여러분의 뜻에 따라 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되어 어깨가
의장 최성규 :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최성규 : 감사와 위원을 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
반원 장완우 : 김봉식씨가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최성규 : 이의가 없으시면 김봉식씨로 감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최성규 : 위원으로는 김재선, 김연동, 장완우, 이종삼, 이동호, 김병찬 이상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최성규 : 먼저 규약을 정하겠습니다. 규약은 연곡농협에서 이장이 예시를
의장은 내용을 충분히 읽고 설명한 후 참여인원 만장 일치 찬성으로 규약을 정하다. 의장 최성규 : 작목반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최성규 : 정기회의는 매달16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최성규 : 작목반 운영 방법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총무 김병부 : 운영방법은 농협을 방문하여 작목일지 등을 구하면서 자문을 구
의장 최성규 : 그럼 운영방법은 앞으로 반원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정해 가도
반원각자 그동안 10여년 이상을 작목하던 노하우를 토론하다.
의장 최성규 : 개드릅 작목방법 토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폭 넓
반원 이종삼 :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새끼줄에 엮어서 파는
총무 김병부 : 잎을 따서 나물로만 판매를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판매 하
반원들의 그동안 판매한방법들을 충분히 토론한 후
의장 최성규 : 앞으로는 반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작목반 운영 방법토론, 개드릅
참여해주신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반원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그럼 이것으로 창립총회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