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내린터 원장 2009. 6. 20. 14:31

부 록 : 주민자치규약

■ 본 주민자치규약의 특징

○ 마을주민의 자격을 개방하여 귀농인 등 외부인 마을유입이 수월

○ 마을총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회원임. 단, 마을총회에 참여하 지 않는 자는 수익사업이나 마을관련 지원사업 우선대상에서 제외

○ 추진위원은 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의 하부조직임

○ 마을이장이 추진위원장이 될 수도 있지만 추진위원장을 따로 둘 경우 이장은 반드시 추진위원이 되어야 함. 추진위원장에게 이장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

○ 총무는 마을총회의 총무와 추진위원의 총무를 겸직함을 원칙으로 함

○ 마을총회의 임원인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감사는 반드시 추진위원이 되어야 하고,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나 마을사업 진행을 위해 봉사하는 겨우 일당 3만원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 수익사업의 경우 시행규칙을 두어 상세히 운영방법 및 배분을 다루었음

○ 경관/생태/재해관리 규약을 제시하였음

○ 기록보존, 정보공유, 공공시설 관리, 마을방문객들의 행위규범 등을 운영관리를 규정함

○ ○ 마을 주민자치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의 명칭을 “○○마을 자치규약”이라 칭한다. (이하 ‘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규약은 ○○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농촌다운 어메니티가 보존된 마을, 지역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마을, 도시․도시민과 공생하는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약은 농어촌 마을을 둘러싼 산의 분수령 안에 있는 공간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하며 기타지역 서도 이 규약을 인용 할 수 있다.

제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구분)본 규약은 주민의 구분을 주민과 명예주민으로 한다

①마을주민은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을 포함한다.

②명예주민은 마을주민이 아닌 자로 마을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마을이장의 추천으로 마을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 그 지역 향우회 회원은 마을 이장이 판단하여 명예 주민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주민 자격)

①주민 자격은 마을 내 주소지 이전 후 6개월이 지난(또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마을총회 취지에 동의하고,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준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새로운 주민이 입주하였을 경우 마을정기총회에서 자격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주민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마을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②마을총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만 18세 이상)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마을자치규약의 제,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회의에 의견을 진술권리 및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5. 18세 미만은 원하는 경우 마을총회 참관 허용(의결권 없음)

③마을사업에 출자 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권리

④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⑤마을 공동재산권의 권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마을총회에서 의결 된 권리

제7조(주민의 의무)주민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마을규약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마을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하거나 또는 방해 금지

③친환경농업 전환 노력

④검소한 생활, 환경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⑤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⑥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훼손시 배상책임) 및 무단사용 금지

⑦년 1회 마을운영관리비 납부 의무

⑧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제3장 마을총회 및 임원구성

제8조(마을총회 구성)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총회를 구성하며 마을 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①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고, 회장(이장)은 모든 회의의 소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시총회는 마을주민 누구라도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의 판단 하에 이를 소집한다.

3.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매월 15일에 추진위원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마을총회에 보고한다.

②마을총회는 주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마을총회의 임무)본 총회는 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규약 제정 및 개정

②임원선출

③마을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결정

④회원의 상, 벌 심의결정

⑤회원 상호간 상반되는 사안 조정

제10조(임원 종류와 정수)회장은 마을총회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①회장 1인

②총무 1인

③노인회장 1인

④부녀회장 1인

⑤청년회장 1인

⑥감사 2인

⑦추진위원장 1인(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⑧기타 임원(경관관리위원장, 작목반장, 마을지킴이대표 등)

제11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노인회장은 노인회에서 선출하고,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선출하고, 청년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와 자문위원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①회장 및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3년

②총무 3년

③감사 3년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시 의장이 된다.

1. 회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마을총회를 통괄한다.

2. 대외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 전달한다.

3.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무는 본 회의 재산계정 및 회계기록 유지하며 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④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일 전반에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마을 사업이 진행 될 경우에는 제 4장 마을사업 참조)

⑤청년회장은 마을지킴이대표로서 환경감시, 재난재해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⑥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회장은 분기별로 활동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마을일이 있을 경우 총회 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⑧각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 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공개)본 마을총회는 제반 의결사항 및 회원 건의사항,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마을회관 게시판에 2주일 이상 공고하고, 각 반장을 통해 전 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마을사업

제15조(추진위원회 구성)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하 ‘위원’이라 칭한다)

①추진위원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 자문위원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추진위원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장은 마을이장이 겸임하거나,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 마을이장은 반드시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총무,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감사는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야한다.

⑤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추진위원은 해당사업이 끝나면 마을의 생산조직(영농조합법인)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1. 재편된 마을의 생산조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주식회사로 발전시켜 나간다.

2. 생산조직은 농촌체험, 유기농/축산, 가공/유통/저장 3개 팀으로 구성한다.

제16조(추진위원 회의)

①추진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1회, 임시회의는 회원1/4의 요구가 있거나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추진위원 회의 결과는 마을정기총회에서 공개한다.

제17조(추진위원 의결)추진위원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참석회위원 2/3 찬성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추진위원의 직무)사업추진에 있어 추진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추진위원장은 전체 사업을 이끌어 간다. 사업 관련 마을행사가 있을 경우 흐름을 잘 체크하고 통솔한다. 위원장은 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만 관리한다. 추진위원장은 이장 활동비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추진업무,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한다. 단, 돌발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위원장에게 알리고 의견이 분분하여 급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되, 차후 총회에 상정하여 해결한다. 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우 봉사수당을 마을총회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총무는 전체 진행일지나 사업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마을게시판에 게시한다.

1. 사업 초기에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체크하여 경제적손해와 주민간 오해가 없도록 한다.

2. 총무는 입출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득금의 분배 비율, 공동기금의 사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단, 정기회의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본 사업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는 마을역사 보존자료로서 운영위원회 해산, 청산 시 추진위원장 서명과 입회자(총무) 서명 후 총무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마을이장에게 인계토록 한다.

⑤부녀회장은 식사, 민박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먹거리 자원을 개발한다.

⑥노인회장은 마을풍수/역사 해설가, 짚공예/소달구지 운영 등 전통체험을 담당한다.

⑦청년회장은 생태학습 가이드, 주차관리, 의료/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제19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추진위원장은 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획과 설계 시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마을발전계획 중간보고회 시점에서 설계팀을 정하고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계획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마을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의 개요

2. 마을의 현황과 과제

3. 마을테마선정

4. 단계별 발전전략수립

5.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6. 소득구조개선

7. 농촌체험활성화

8. 공간 및 시설물 계획

9. 주민정보화

10. 생태/경관계획

11. 지역활성화 거점조성

12. 단계별 투자계획

③도/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나, 상위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20조(수익사업의 시행)

①수익사업은 출자를 받아 출자한 비율만큼 배당한다.

1. 전체 사업 수익금 중 20%는 추진위원 사업기금으로 조성하고, 5%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75%는 주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출자한 비율만큼 배당한다.

2. 마을주민은 누구든지 출자 할 수 있다.

3. 출자한 기금은 토지매입이나 초기 관리운영 등에 쓰인다.

4.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초기에 출자한 주민들의 이득금 배당률을 높게 한다.

②외부 지원사업이나 마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마을사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사업 범위는 개인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2. 위험부담이 적고, 공동체에도 유리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3. 첫 사업은 위험율이 높으므로 작은 규모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기술을 습득한 후 규모 늘리고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유치한다.

③수익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자비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사업 초기에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비도 사업비로 책정한다.

2. 교육비와 선진지 견학도 투자비에 포함시킨다.

3. 설계비와 감리비도 투자비에 포함시킨다.

4. 부가세는 포함시키고, 주민노동력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마을에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과 마을사업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시설물,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신축행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준수한다.

1. 시설물 조성을 최소화한다.

2. 기존건물을 최대한 이용한다.

3. 기능을 중복시킨다.

4. 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지를 통합한다.

5. 관리운영방법을 생각한다.

6. 민감한 마을주민들의 심리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배치가 되도록 한다.

7. 각각의 시설물들은 체험프로그램운영에 유리한 동선으로 연계한다.

8. 농업활동에 유리하도록 한다.

9. 토지확보는 마을 자부담으로 하되, 토지를 임대하여 쓸 때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다. 토지사용 기간은 1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지불하되 임대료는 추진위원장이 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보관하고 임대료는 마을 사업기금에서 지불 한다.

10. 설계는 농촌관련 계획내용과 마을발전계획을 잘 이해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감리비는 따로 책정해서 감리를 강화한다.

11. 시공은 기술력이 있는 마을주민을 선정할 수 도 있으나, 가급적 마을외부 시공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주민은 인력제공을 통한 간접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수익사업의 내용)

①친환경 농특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사업

②마을방문객들에게 쉴거리를 제공하는 농촌민박사업

③마을의 유형․무형의 자원을 체험케하는 농촌체험사업

④마을황토방, 마을휴양센터 등 마을공동 관광사업

⑤기타 마을회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익금 배당 자격상실)

①마을주민이라 할 지라도 마을총회 3번이상의 회의 불참, 2번이상의 마을공동행사 불참의 경우 회장이 해당 주민에게 그 시정 권고를 하고 불 이행시 정기총회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단, 불참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때

③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규약을 지키지 않은 회원의 경우 회장이 해당 회원에게 그 시정 권고를 하고 불 이행시 정기총회시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제5장 경관/생태/재해관리

제23조(관리 범위)

①경관관리의 범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된다.

1. 자연환경(100㎡ 이상의 산림벌채, 전답의 조성, 하천의 정비 행위)

2. 생산시설물(30㎡ 이상의 농임산물 재배사, 축사, 창고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3. 주거시설(30㎡ 이상의 주택, 부속사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행위)

②생태관리의 대상은 산림, 하천/호수, 농경지, 산림주연부를 포함한다.

③재해관리의 범위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 산사태, 화재 등 인재, 천재지변에 의한 모든 재해가 해당된다.


제24조(관리 방법)

①마을의 경계범위에서 제24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을 경관/환경/재해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마을지킴이를 발족하여 마을방범, 소방, 안전관리, 재난재해방지, 환경감시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마을지킴이는 청년회가 중심이 되며, 청년회장이 대표가 된다.

제25조(경관/환경/재해관리 위원회) 경관/환경관리 위원회는 마을 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년회장, 부녀회장을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운영관리

제26조 (기록보존)마을이장은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의 공유)

①마을회관에 마을안내판과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마을정보 수발신 센터로 한다.

②스피커를 자연부락마다 설치하여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마을회의나 비상소집 시 마을이장이 방송을 2차례 이상 실시하고, 각 반장들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④마을홈페이지에 사랑방을 두어 마을의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회장 및 회원들의 외부 교육 후 교육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개략적인 내용을 회관게시판에 게시한다.

⑥마을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한달 이내에 사업 집행 결산내용을 마을회관에 게시한다.

⑦모든 마을사업은 평가회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과정의 장단점을 꼼꼼히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관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8조(공공시설의 관리)

①규약 제22조에 의거 마을공동기금으로 마을공동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②마을회관, 노인정 등은 마을이장이 관리한다.

③마을사업 시설물인 체험관, 휴양센터, 정보화센터 등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④마을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공동창고, 농기구보관창고 등이 개인소유화 되지 않도록 한다.

⑤컴퓨터, 카메라 등은 인터넷을 관리할 사람이 관리하고 장비의 공유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제29조(마을방문객들의 행위규범) 마을방문객들은 마을의 고유한 전통과 미풍양속을 지키고 존중하며 마을주민과 폭넓은 문화교류에 힘쓴다.

①1회용품안쓰기

②마을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기

③쓰레기 분리수거하기

④마을대표의 동의 없이 11시 이후 고성방가 하지 않기

⑤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서리는 자제하기

⑥임산물의 지나친 남채를 삼가하기

⑦마을의 주요 역사/문화/생태자원에 대한 교란행위 하지 않기

제30조(토지거래에 관한 규제)

①마을공동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외부인에게 토지를 팔 경우, 외부인이 마을주민자치규약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마을의 풍수적으로 중요한 산이나 마을숲 등은 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를 최소화시킨다.

제7장 회계(재무)

제31조(회계년도)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회비) 주민들은 1가구당 년 1만원의 회비를 매년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 (공동기금의 운영)

①마을공동기금은 회장,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마을공동기금은 추진위원(장기 영농조합법인) 마을사업기금의 일부, 회비, 찬조금(성금포함)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마을공공시설 중 주민복지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마을총회 운영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34조 (결산)

①마을총회의 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이때 마을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결산보고도 함께 실시한다.

②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 마을 주민자치규약 세부 시행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을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변경)규약 제25조에 의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다음의 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토지소유주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재산권 행사를 부득이 해야 할 경우 3년 안에는 보조금의 100%를, 5년 안에는 70%, 10년 안에는 보조금의 50%를, 15년 이후는 토지주에게 권리를 이양한다.

②지상물의 변경, 신축, 증축이 필요한 경우 마을 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③변상된 금액은 마을공동기금으로 50%, 지방비로 50% 귀속시킨다.

제2장 마을사업

제3조(분양원칙)규약 제21조에 의거 마을사업을 유치하여 마을전원주거단지, 마을콘도 등을 조성할 경우 분양 우선권을 둔다.

①1순위 : 마을 주민들

②2순위 : 군내 거주하는 군민들. 마을테마 관련 기능보유자

③3순위 :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 귀농인

④4순위 : 그 외 사람

제4조(친환경농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사업)규약 제21조 수익사업의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특산물 생산/유통/판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친환경농특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판매 하여야 한다.

②마을농산물을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된 친환경농특산물이어야 한다.

③포장을 할 경우 마을의 브랜드을 사용하여 규격과 가격을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격은 산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다

④마을직판장에 위탁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이득금의 5%롤 직판장 관리인에게 지급하고, 마을직판장 안내시스템을 통해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2%를 지급한다.

⑤추진위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마을주민들, 그리고 타 마을주민들 순으로 우선권을 준다.

⑥우편판매의 경우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5조(농촌민박사업)자치규약 제21조 수익사업의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민박사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모집 및 인원 확보 시 준비물을 반드시 공지 시킨다. 준비물은 수저세트, 물컵, 수통(500㎖ 페트병)로서 1회 용품의 사용을 극소화 시킨다.

②모든 회원은 균등하게 차례를 정하여 기회를 제공한다. 추진위원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부족한 경우 비회원에게도 기회를 준다.

③개별 농가숙박비는 조식 포함 4인가족 기준 1실 30,000원으로 한다. 석식을 제공할 경우 석식은 대인(중학생이상) 5,000원, 소인 4,000(초등학생 이하)원을 추가한다. 단, 내방객이 별식을 요구 할 시는 별도로 계산하여 받는다.

④마을회관이나 공동 황토방 등은 10인 기준 조식 포함 1실 100,000원으로 한다. 마을회관의 청소 및 민박 준비, 식시준비는 부녀회에서 담당한다.

⑤마을을 통해 민박행위가 일어날 경우는 이득금의 10%를 마을사업기금으로 적립한다. 개별적으로 온 경우는 5%로 한다. 마을회관은 30,000원을 노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마을사업기금으로 적립한다.

⑥민박 대상 가구는 세면장, 화장실을 정비하고 청소 및 부대시설을 항상 청결히 해야한다.

⑦최상의 서비스 정신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문객의 불만이 있을 경우 옐로우 카드 제도를 두어 민박배정에 불이익을 준다. 1차경고 후 레드카드를 받은 가구는 1회 배정에서 제외한다.

⑧마을 공동뷔페가 필요한 경우는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준비하고 봉사료70%를 제외한 나머지 이득금은 마을사업기금으로 한다.

⑨마을 내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할 경우 식사비는 5000원으로 하되(조정가능), 식사재료는 최대한 마을농산물을 이용하고 운영자는 매출액의 5%를 마을사업기금으로 적립한다.

⑩식당에서의 식사는 실제 식사인원과 관계없이 예상인원대로 계산, 지불해준다.

⑪프로그램 상 필요한 경우 주먹밥이나 김밥, 초밥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5,000원 가격으로 지불한다. 단, 충분히 질을 만족시켜야하고 후식/간식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체험사업) 자치규약 제21조 농촌체험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농촌체험 프로그램 진행자는 일정금액의 마을사업기금으로부터 수령하며 금액은 건당 2만원을 기본으로 하나 진행 프로그램의 소요시간과 어려운 정도를 감안하여 책정한다.

②농촌체험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축제/농촌캠프운영 등 마을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농가에 찾아 오는 경우로 구분한다.

③마을공동축제/농촌캠프운영 등의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 행사가 있는 경우 행사 전 과정을 참여하는 회장, 총무는 일당 4만원을 지불한다.

2. 프로그램 가이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새끼꼬기의 경우 1만원, 농촌체험의 경우 1만원, 숲속체험 2만원을 지불한다.

3. 고구마 찌는 가구는 2만원, 인절미만들기 집은 3만원, 두부만들기 체험 가구는 2만원을 지불한다. 단, 재료비는 마을사업비에서 지불한다.

4. 민박이나 식당에 의한 직접적 이득이 보장된 회원은 공동일에 참여한다.

5. 민박이나 식당에 의한 직접적 이득이 보장되지 않은 회원이나 비회원이 공동일에 참여하여 돕는 경우는 한나절 기준 2만원을 지불한다.

6.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인지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내에서 결정한다.

②개별적으로 농가에 찾아오는 경우 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5000원에 양을 맞춘다.

2. 새끼꼬기, 목공예 체험 등은 1인당 2,000원 체험비를 받는다.

3. 두부를 만들기 체험은 재료비 포함 1모당 3,000원의 체험비를 받는다.

4. 메주체험의 경우 재료비 포함 3kg 1개당 20,000원의 체험비를 받는다.

5. 개별적으로 농가에 찾아오는 경우는 사업기금으로 1%로를 지불하나, 마을을 통해 개별가구에 방문할 경우 이득금의 2%를 사업기금으로 지불한다.

③회장, 총무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마을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교육, 견학 등을 갈 경우, 식대, 교통비, 참가비, 숙박비는 공동기금에서 지불한다. 단,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활동내용이나 교육내용이 회원에게 공유되도록 회관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조(마을황토방, 휴양센터 등 관광사업) 자치규약 제21조 마을황토방, 마을휴양센터 등 마을공동 관광사업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관리인을 둘 경우 마을주민이나 귀농인을 유치한다.

②운영 이득금으로 관리비와 관리자 월급을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은 마을사업 기금으로 적립한다.

③관리인에게 월 6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수익이 많을 경우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④식사를 원할 경우 부녀회에서 준비하고 10인기준 30,000원을 노임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기금으로 적립한다.

⑤사용료는 현 시세에 따른다.

제8조(운영 준비)마을규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운영준비는 마을공동축제/농촌캠프운영 등 마을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농가에 찾아 오는 경우 대응방법을 구분한다.

②마을공동축제/농촌캠프운영 시 운영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2. 모든 과정을 반드시 하루전에 체크하고, 당일날은 아침부터 담당자들을 꼭 체크한다. 준비물의 준비상태도 꼭 하나하나 체크한다. 역할분담, 진행방법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특히, 프로그램 외에 식사준비, 캠프파이어 준비, 전통체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

3. 민박운영, 프로그램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녀회장이 각 집을 방문하여 비품이나 청소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4. 구급약품통을 반드시 점검하고 부족한 약품은 미리 준비한다. 명찰, 직책명찰 등을 점검한다.

5. 단기적으로 마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은 약 45명정도(버스한대 수준)이다. 어느정도 익숙해 진 후 자신이 생기면 더 많은 인원을 받는다.

6. 봄부터 마을 주변에 체험에 필요한 텃밭, 길가 텃밭 등을 조성하여 경관개선 뿐만 아니라 체험이 되도록 한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나친 남채를 위해 테두리를 쳐서 관리한다.

제3장 경관/생태/재해관리

제9조(자연 경관관리)

①제24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자연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모든 시설물은 친환경 공법․재료․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자연경관에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절개지의 방재 및 식생의 보존과 재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동식물 주요 서식처는 보호한다.

③마을숲/마을의 주요임상은 보존한다.

④마을의 풍수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보호한다.

⑤계곡과 하천을 보호한다.

⑥전답조성 시 절성토량을 최대로 줄이고 지형을 최대한 살려 조성한다.

제10조(생산 경관관리)

①제24조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자연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모든 시설물은 친환경 공법․재료․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자연경관에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 등의 노후화와 농업 생산 후의 폐자재 등이 방치되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농경지경관, 계단식논, 콩대/옥수수 대 등의 생산경관을 보호한다.

제11조(주거 경관관리)

①제24조 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친환경 공법․재료․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자연경관에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거시설물이 노후화 또는 방치되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거 경관관리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재료는 목재, 흙, 석재 등의 자연재료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2.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적인 눈섭지붕(평지붕) 형태는 허용한다.

3. 벽과 지붕의 색채는 저명도 저채도의 것을 사용하되 회색계, 주황색계열을 권장한다. 파랑, 빨강, 노랑 등의 원색 사용을 제한한다.

4. 주택 신축시에는 담과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다. 담은 석재, 흙, 목재, 생울 등으로 하고, 화초를 심도록 권장한다.

5. 조립식 패널을 건축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외부 마감을 목재 등으로 사이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주택에는 대지면적의 20% 이상 정원을 조성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권장한다.

7. 담은 오픈형 담으로 하거나, 생울타리, 돌, 흙담 등의 자연적 소재를 이용한다. 담의 높이는 1.2m를 넘지 못한다.

8. 자질구레한 농기구는 집안에 보관하고 트랙터, 경운기 등 큰 농기계의 보관이 힘든 경우 마을경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보관한다.

9. 지정장소 이외의 광고물 게시판, 안내판 등의 임의설치는 금지한다.

제12조(생태계관리)

①주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②마을 자연의 대표 종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한다.

③환경농업 전환계획과 병행하여 마을에서 유발되는 오염을 최소화한다.

④마을 내에서는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소각을 금한다.

⑤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토록 한다.

⑧ 자치규약 제38조 관리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향은 아래 표와 같다.

생태계 단위

생태 기능

보전 방향

산림생태계

육상동식물 서식중심

․산불/무단벌채 예방

․건전한 이용유도

․외래식물의 구제

하천생태계

어류/양서․파충류 서식중심 및 이동통로

․웅덩이/여울/어도설치

․수변/하안식재(버드나무, 갯버들, 조팝나무 등)

․수직 콘크리트 하안지점에는 경사면 설치

호수생태계

어류서식중심

․완충공간의 보호

․오․폐수 유입방지

․건전한 이용 유도

논생태계

어류/양서․서식중심

완충역할

․유기농에 의한 서식환경보호

․돌담의 보호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점) 조성

․관거의 터널형 통로기능 보호(경사면설치, 수로양측에 선반 구조물 설치, 입구주변의 식재)

․주요 이동 지점에 도랑덮개 설치

주연부생태계

완충, 이동통로역할

․폐경지의 묘목장(점 역할) 설치

․계곡의 수변림의 보호

․거점, 점의 보호 및 연결

인간생태계

보호/관리

․생울타리/가로수의 조성

․식이수종 식재(은행나무, 꽃사과, 밤나무, 살구나무, 참나무류 으름, 다래 등)

․자투리 땅에 녹지(점 역할) 조성

․돌담의 보호

․과속방지턱, 동물출현표지판 설치

․마을연못의 조성

․비보, 경관림 등의 완충림조성

․텃밭조성


제13조(재난재해관리)

①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가 있는 하안의 일부는 하안안정화 공법으로 시공한다.

②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지점에 대한 토지이용은 최대한 자제한다.

③화재 위험이 있는 지점 및 행위에 대한 사전교육 및 단속을 한다.

④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마을이장에게 통보하여 전 주민에게 알리고, 마을주민 전원은 공동으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