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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농촌체험마을 규약(예문)

하늘내린터 원장 2009. 6. 20. 14:20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 규약

피끝 녹색농촌체험마을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아름답고 깨끗 하게 가꾸고,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키며, 녹색농촌체험마을종합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립⦁추진토록 하여 아름다운 마을, 살고 싶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실현함으로써 녹색농촌 체험마을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녹색농촌체험마을) 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주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며, 영원히 함 께 지키고 가꾸어가야 할 주민생활공동체이다.

②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지리적 영역은 경북 영주시 안정면 동촌1리 일대를 포괄하는 구역 을 말한다.

제 3 조 (주민) ①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주민은 이 규약 시행 당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주소 를 두고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주민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주인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자치 활동의 주체가 된다.

제 4 조 (규약의 적용) 이 규약은 주민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계 안에서 주거 또는 사업 활동(경제사업을 비롯하여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예술, 체육 등 주민 생활공동체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5 조 (규약의 준수 의무) 주민과 사업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는 주민생활공동체 구 성원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녹색농 촌체험마을의 각종 사업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과 이 규약에 따른 모든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주민의 요건) ①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주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과, 이 규 약 시행 이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전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후 실제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최소한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 기간 중 주민 또는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 자격을 잃는다.

1. 녹색농촌체험마을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때

2. 주민생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전체 주민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이익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끼침으로써, 주민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동의로 당해 주민에 대하여 주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의결한 때

제 7 조 (주민의 권리) ① 모든 주민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주민이 됨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② 모든 주민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치활동의 주체로서, 주민총회 등 대의 기구를 통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의무 이행, 마을 운영,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의 제⦁개정, 기타 주민 자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권한을 갖는다.

③ 모든 주민은 주민 대의 기구의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거나, 스스로 주민대표 또는 임원 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④ 모든 주민은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즐길 권 리를 갖는다.

⑤ 모든 주민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공유하고 이용할 권리 를 갖는다.

⑥ 모든 주민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사업활동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하고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주민 등의 의무) ① 주민 등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마을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주민생활공동 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 등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공동의 선으로 추구하는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 등은 마을 주변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마을의 제 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 등은 마을의 공동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주민 등의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관 보전

제 9 조 (경관보전기본원칙)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 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녹색농촌체험마을 구역 내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별한 개발행위 자 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지 및 시계차단 방지

5. 주변 도로 가시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지양

제 10 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리) ①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 환경 자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원 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마을의 특성을 살 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 등은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 주변, 개인주택 내 정원 및 울타리 구역, 텃밭 주변 등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 아름다운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설물은 공인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양식, 재질, 색채 등은 마을 특징과 정서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친환경농업의 확대) ①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은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 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법의 도입 ⦁시행을 적극 추진한다.

② 화학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과 적정 시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 조 (개발행위의 동의) ① 누구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안에서 마을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구조물의 신축⦁증축⦁구조변경, 입목의 식재⦁채벌 등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총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총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종합발전계획

제 13 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종합발전계획) ① 녹색농촌체험마을종합발전계획 (이하 ‘녹색 농촌체험마을플랜’이라 한다.) 은 정부가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 (이하‘종합개발 계획’이라 한다) 에 따라,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변의 자연 환경자원을 보전하고, 경관을 아 름답게 가꾸며, 거주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고유의 특성(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유 지⦁보전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살려 농업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인들이 찾아와 머 물고 즐길 수 있는 도⦁노 교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주민들에게는 복지와 소득이 보장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도시인에게는 휴식⦁체험⦁학습⦁관 광 등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말한다.

제 14 조 (녹색농촌체험마을플랜의 수립) 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마을 주변의 자연과 주거 환경을 농촌답고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질서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1. 주거구역, 생산녹지구역, 산림구역, 공원화구역, 공동시설 구역 등 토지의 용도별 구분, 획정 및 이용계획

2. 주거구역 내에 택지의 구획 및 공동시설의 종류별 배치계획

3. 마을 공원 및 저수지 공원화 계획

② 녹색농촌체험마을플랜은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 한 기초생활시설과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특성화할 수 있는 시설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1. 도로, 주차장,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시설

2. 마을종합센터, 교육⦁연찬시설, 체험시설, 마을 중앙광장 및 공원, 저수지 공원화를 위한 시설 등 마을 특성화 사업 시설

3.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농기계 창고 등 소득 확충을 위한 시설

4.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편의시설

5. 기타 마을 종합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부지

③ 녹색농촌체험마을플랜은 주민의 공동생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 소득증 대 또는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기타 주민의 역량을 제고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제 15 조 (사유재산 이용협조 등) 주민의 공동 이익과 녹색농촌체험마을플랜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역 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 용지 등으로서, 개인 소유의 토지나 시설 등의 이 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 등은 이를 무상 제공⦁대여⦁매매 등의 방법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 시설 등을 마을 공동시설 용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녹색농촌체험마을플랜의 준수) ① 모든 주민은 녹색농촌체험마을플랜이 효율적으 로 수립되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 자연 생태계나 마을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개발계획과 녹색농촌체험마을플 랜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녹색농촌체험마을 밖의 행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인접한 지역의 형질변경 등 개 발행위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자연 경관의 저해 또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협하는 등 자 연생태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그 영향이 아름다운 녹색농촌체험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심 대한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주민총회를 거쳐 당해 사업자 에게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원상회복을 요 청한다.

제 5 장 주민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 유지

제 18 조 (마을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 모든 주민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 여 항상 자기 주거지역 주변에 청결을 유지하고, 마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을 대청 소를 실시한다.

제 19 조 (행위 제한) 주민 등은 주민총회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2.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야외 광고물 등 시설물의 설치 행위

3. 마을 내에서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

4.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

5. 녹색농촌체험마을플랜에 반하여 주택⦁창고⦁축사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음식물이나 기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민박)을 제공하는 행위

제 20 조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안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러브호텔, 술집 등 유흥업소의 설치 및 영업 행위

2.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유해 물질의 사용 및 배출 행위

3. 공장시설(공업 제품의 생산⦁조립⦁가공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생산⦁제조시설을 포함한 다)의 신축 및 기존시설의 증⦁개축

4. 사회 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 21 조 (권고 및 시정 요구) ① 주민 등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생 활공동체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당해 주민 등에게 그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당해 주민 등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강구하 거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 6 장 주민총회

제 22 조 (주민총회) ①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의 자치 대의기구로서 주민총회를 둔다.

② 주민총회의 회원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거주하는 성년인 주민으로 한다.

제 23 조 (구성) ① 주민총회는 회장1인과 총무1인, 감사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주민총회를 대표하며 주민총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총무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인준하며, 주민총회의 서무⦁재무업무를 담당 한다.

④ 감사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며, 주민총회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 24 조 (임무) ① 주민총회는 주민의 자치 대의기구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 자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주민 대표의 선출

2. 마을 규약의 제정⦁개정

3. 주민의 권익 신장과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녹색농촌체험마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토지의 이용 및 시설물 설치 동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주민총회는 대외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표하여 행정기관이나 기타 외부기관에 대 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한다.

1. 인접지역 마을에 대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자연환경보전 및 경관형성계획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요청

2. 면, 시 등 행정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관보전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요청 등

제 25 조 (녹색농촌체험마을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주민총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녹색농촌체 험마을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에 녹색농촌체험마을발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과 출향인사 등 녹색농촌체험마을사랑모임회원, 농촌지 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 (운영) ① 주민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주민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주민 재적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 로 결정한다. 다만 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개의 및 의결 방법과 기준 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27 조 (기타 마을사업) 이 규약에서 정하는 마을 운영 관련 사항 이외의 녹색농촌체험마 을 사업활동과 예산⦁회계 및 기타 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의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 는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