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삶 귀농귀촌/공동단체 귀농 지원

농림부 전원마을사업 지원 지침서

하늘내린터 원장 2009. 5.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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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조성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과 장 고학수

사무관 김동권

02-500-1797

02-500-1803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사업처

처장 강상기

031-420-31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6내지 제32조, 제91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09

목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도시민 유치비율(%,누계)

35

11

15

25

12월

도시민 가구수/도시민 유치 목표x100

▪도시민 유입인구(가구,누계)

2,940

924

1,260

2,100

12월

도시민 가구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67,138

28,829

12,840

30,253

260,740

국 고

53,710

23,063

10,272

21,177

182,518

지방비

13,428

5,766

2,568

9,076

78,222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만,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에 한함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대상 읍지역이 포함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2기, 08~10)

(2) 지원대상 지역 의무사항

○ 지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 포함)

- 위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 농림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전체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사업신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취락지구와 『자연공원법』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함

-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예정) 면적이 20,000㎡ 이상인 지역

○ 일정 수준 이상 사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

- 입주자 주도형은 사업신청시 입주예정자로 확정된자가 20가구 이상이며, 입주예정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이 사업부지 면적 2/3이상의 권원을 확보한 지역

- 공공기관 주도형은 사업부지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한 지역

○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이거나 타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요인을 사업신청 이전에 해소 하여야 함(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과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이 개발하여 일반에 분양하고자 하는 지역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대상지역 권고사항

○ 기존마을 주민의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가 크고, 기존 마을내 또는 기존마을과 연접해서 주택신축 및 마을정비하여 도시민을 유입코자 하는 지역 우선 지원

○ 도시민 또는 지방이전기업 임직원 50%이상 입주 등 농촌인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크며, 도시민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지역

*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함

○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 쾌적한 전원 공간 조성을 위해 건폐율은 30%이내,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는 호당 330㎡이상, 주택은 3층이하(높이 10m이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열․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권고함

○ 환경분야에 대한 입지여건 예비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사전입지상담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상 제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지역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능한 한 제외

○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고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전원마을조성 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

- 기본조사,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등 * ‘10년 신규지구부터 기본계획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소요비용은 국고지원대상제외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공원‧녹지포함)등,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 공공성이 있는 사업

- 전기‧통신시설의 지중화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한 빈집 철거·정비 사업비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고 70%, 지방비 30%(시행중지구 ‘09이후 잔사업비도 적용)

○ 사업추진방식 : 마을의 규모,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시행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으로 구분

< 입주자 주도형 >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동호회, 지방이전기업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식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수립한 전원마을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사업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와 비용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해서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결정

- 주택규모는 20호~49호, 다만, 주택을 일괄건축하고 시‧군이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의 안정성 담보계획(주택건축자금 관리, 시공사의 사업이행 보험가입등)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이상도 가능(09신규지구부터 시행)

< 공공기관 주도형 >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 사업을 일괄하여 시행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

*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농촌공사 자체자금 등으로 부담

○ 주택신축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 '10년 이후의 신규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절차 이행준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제안 단계

입주예정자

○ 입주예정자등은 Ⅱ.2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별표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입주예정자 : 토지소유권 취득자, 토지매매계약 체결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금을 납부한 자(서면에 의한 단순입주희망 신청자는 입주예정자로 분류하지 않고 입주희망자로 분류)

* 권원 확보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 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 입주예정자는 사업계획 제안시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함(‘09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군 및 농촌공사 관계자는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는 자치규약(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의견수렴 - 사업계획 홍보 및 입주자 모집

- 입주자가 시행하여야 할 부지정리, 주택건축(건축형식, 건축추진시기 등 포함), 조경, 마을가꾸기 협의 등 의사결정

-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할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할측량 및 등기정리 등 공부정리비, 주택건축비 등의 분담금 배분 및 정산 등 추진

- 기타 전원마을조성 관련 부대사업의 추진

한국농촌공사

○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동의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산정방법이 포함('09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을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2/3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함(사업신청 시 입주예정자 모집 생략 가능)

시장‧군수

○ 제안하거나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 사업취지와 지구선정 기준, 다른 법령 또는 상위계획, 타 사업 등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입지여건의 적절성 조사, 사업제안요건 충족여부(입주예정자 모집, 토지권원확보 등),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과 전문가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

* 1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19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1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 명시 여부, 계약금 납입상황, 입주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필요시 토지를 신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의 타당성‧가능성 등 검토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2.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단계

입주예정자

○ 시장‧군수의 기본계획 수립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입주자 모집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입주예정자모집계획의 80%이상, 사업시행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모집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다만, 계획된 주택 전체를 동시에 일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집계획 대비 80%이상 모집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가능),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확보 완료하여야 함

시장‧군수

○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여 지원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예정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함(시장‧군수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사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을 일괄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함('07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별표 2]와 같음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입주자의 토지전매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자가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08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장‧군수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련사업과 연계를 권장할 수 있음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437:‘07.11.16), 하수종말 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81(‘07.1.24)호)에 부합되도록 계획함

○ 시장‧군수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때 마을정비 구역 지정 준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를 신청(예산요구) 함(3.30까지)

예)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업무 관련부서와 협의 등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이 부담하거나, 사업제안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음

- 제안자 비용부담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적격성, 용역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 '08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9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 해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자세한사항은 7.이행점검단계 제재 참조

○ 시장‧군수는 보조지원 사업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음

도지사

○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타당성이 있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세부검토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대상지를 신청함

- 사업대상지 신청에 앞서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내용을 고시함.(농어촌정비법 제29조 제3항 내지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승인함

3.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예산지원 협의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하여, 사업준비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예산이 확정되면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며, 시·도는 시·군에 예산을 배정함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음

○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입주자로 하여금 부지정리 및 주택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추진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설계비는 보조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건축 설계비와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공사비는 입주자가 부담

○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함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를 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5조)

-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등에 의거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 가능함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및 제92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제1항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또는 시행계획 승인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인 경우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입주예정자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부지정리 및 주택 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건축 등 시행계획에는 주택배치도, 주택건축 방법, 주택건축비, 주택건축일정 및 공정계획을 포함함

․ 입주자가 주택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설계도서(주택 연면적 100㎡이하로서 신고에 의해 주택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 평면도 및 배치도)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경관계획을 준수하여 주택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또는 승인시 주택건축 인․허가를 완료할 것을 권고함

○ 입주예정자가 50호이상인 추진위원회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건축 자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시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이행을 보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① 시․군-입주자 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추진위원회-시공회사 공동관리

③ 신탁회사가 관리

도지사

○ 사업시행계획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함

- 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건축계획 포함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4.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함(‘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숭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입주 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함(‘09.7.1부터 사업시행계획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수 있음

기타 세부사업 시행, 주택건축,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의 분양등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나. 자금배정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함

-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사장이거나, 시장·군수가 농촌공사사장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비(국고, 지방비)를 농촌공사에게 “민간에 대한 대행(보조) 사업비”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사업 지연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실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자금배정을 도지사에게 요청, 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도지사에게 자금교부, 도지사는 시·군에 교부 함

○ 융자금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함

5. 사업 준공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권자(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함

시‧도지사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 하도록 하고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입주예정자

○ 입주자가 자부담으로 추진한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등에 관한 준공처리는 시·군에서 준공검사하여 처리함

6.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공공․공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시·군 간에 협의하여 입주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입주자가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음

․ 시‧군에 기부채납하지 않는 단지내 도로, 공용시설 등은 입주자가 유지관리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가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기타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등에 대하여는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7.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추진과정(주택건축 공사기간 포함)에서 부동산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에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장‧군수

○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

○ 지역주민과 입주민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발생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함

○ 전원마을조성 사업지구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시·군은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토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도지사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연 3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행계획 변경, 사업준공시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사업추진상황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반기별 1회(4~6월, 9~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토지권원 확보 상황, 입주자 모집 상황, 사업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 제재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 사업시행자, 입주예정자 등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102조 (허가취소 등) 참조)

- 사업시행 중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마을정비구역 지정 취소, 보조금지원 중단, 사업 준공 유보

- 사업시행 완료 후에 주택건축, 임대 및 분양, 입주자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신축 융자혜택 배제, 관련 인허가의 취소 등

○ '08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9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9년 신규지구는 '09년 말까지 토지에 관한 권원을 확보(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부지면적의 2/3이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사업 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이내에 입주계획 가구수의 2/3이상 확보가 어려워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09.7.1부터 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 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재내용 등을 입주예정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분쟁이 발새하지 않도록 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예정자가 토지전매 계획을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지 않고 과다한 금액(매매대금 및 비용, 기준시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8. 성과측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매년 12월말기준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평가 지표 : 목표 대비 도시민 유치 가구 비율)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식품부장관

○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 실시

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1. 2010년도 사업신청

○ 시·군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09.3.30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09.4.30까지)사업대상지를 신청함

- 사업신청지구가 여러 지구일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신청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 농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을 미반영할 수 있음

- ‘09년부터 국고지원 보조율이 조정됨에 따라 시행중 지구의 ’09년이후 잔사업비는 조정된 보조율을 적용함(국고 70%, 지방비 30%)

2. 2010년도 지원대상 선정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별표 제1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사 업 명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지정대상

지 역 의

개 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면 적

㎡ ( 토지확보 ㎡, %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현황(㎡)

용도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 적

사업개요

계획가구수

○○○가구(입주자 모집 실적 : 가구, %, 도시민 가구)

소요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사업시행자

주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페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커뮤니티센타 등) :

주택

건축계획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사업추진관련 기타 특이사항

-

-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제안자(대표) : (인)

○ ○ 시 장(군수) 귀 하

< 별첨 >

◦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2008전원마을조성사업 지침 준용)

〔별표 2]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개 요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 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계획의 범위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예정자 모집현황, 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들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토지이용계획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미래형 농촌마을의 모델 제시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 로

도로구성의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가로망 계획 및

구체적인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하 수 도

오수관로계획,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주택계획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운영

관리

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

별표 3]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개 요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연차별 투자계획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자 현황

입주자 모집 현황, 공급자의 범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경관계획

경관계획 목표 및 방향설정, 경관계획 지표설정, 경관형성 이미지 규제, 주택 및 건축물 색채계획, 높이, 배치계획, 마을환경 디자인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 로

가로망 및 도로선형 등 세부적인 도로 설계도

상 수 도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및 세부 설계도

하 수 도

오수관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세부 설계도, 오수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오수처리비용 부담 포함)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세부설계도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계산,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세부설계도

주택 계획

주택건축주체, 주택건축방법, 주택건축일정, 주택배치도, 주택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및 공종별 사업비 명세서, 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부대시설 설치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계획

분양시설물 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 양 방 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운영

관리

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