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농사용전기 신청방법
농사용전기
1.신청절차
-고객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 시공후 한전에 직접신청 또는 업체대행 신청
-신청방법은 한전내방, FAX,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2.구비서류
-전기사용신청서(업체대행 하고있음)
-토지대장
-사용자(신청자)주민등록증 사본
-5KW 초과분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연대보증서 작성(소유주, 제3자신청시 재산세 납입증명서)
3.신청장소
-논, 밭→신청가능
-건조기등 기계설치→설치확인서(가정용 정미기 해당안됨)
-대지, 공업용지→실제 농사사용시 신청가능
4.신청금액(한전불입금)
-5KW까지→200M이내 기본거리 180,400원, 부과세포함(업체?)
-5KW초과분→1KW당 70,400원
-기본거리 200M초과→M당 단상42,900원, 삼상47,300원(부과세포함)
5.농사용구분
-농사용(갑):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을):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병):농작물의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산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6.한전 담당자별 구비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관내 한전지점 고객지원팀에 전화문의 바라며
선정된 업체에 한전에 필요한 일 대행시키면 편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