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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문화마을 조성사업/ 한계농지 조성사업

하늘내린터 원장 2009. 1. 14. 05:36



 

문화마을 조성사업/ 한계농지 조성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전원주택만들기

문화마을조성사업 집터와 수맥 동호인전원주택만들기 돈 버는 전원주택 주택과 풍수지리 전원주택의 입지여건 농가주택으로 전원주택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짓기 임야에 전원주택짓기 농지에 전원주택짓기 경매/공매로 전원주택만들기
 
농촌기반공사가 시행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도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문화마을 조성 때는 20억원의 택지조성비가 정부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다. 문화마을은 필지별로 분양되는데 보통 한 필지당 80~1백50평 정도며 택지를 분양 받은 후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연리 5%,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주택자금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문화마을 개발사업은 이러한 특혜가 있는 만큼 분양자격이 까다롭다.

▶ 1순위는 문화마을 개발사업에 가옥을 제공한 이주대책자
▶ 2순위는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로서 협의에 의해 땅을 양도한 사람
▶ 3순위는 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리 단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 4순위는 공고일 현재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 세대주
▶ 5순위는 공고일 현재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
▶ 6순위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등이다.

이때 거주기간은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마을은 대부분 3~4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된다. 순위에 따라 분양가가 차등 적용된다.

● 전원주택지 마련 방법들 5 - 한계농지 개발사업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농사짓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생산성 낮은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개발사업은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한 땅에 지주와 농촌기반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참여하여 시행하기도 하고 농촌기반공사가 땅을 매입해 개발하기도 한다.

● 한계농지는 지역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된다.
1) 과수원, 화훼, 축산 등 농업에 이용할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분양자격이 농민에게 한정된다.
2) 주말농원이나 관광농원으로 이용이 목적일 경우에는 도시인, 농민 상관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인의 경우 한계농지사업에 의해 개발된 토지를 최대 4백54평(1천5백㎡)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한계농지란?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 한계농지의 기준은
▶ 평균경사율 15%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농지규모가 2만㎡ 미만으로 협소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 물이 부족하거나 노동력의 부족 혹은 도로미비 등으로 이미 휴경지가 되었거나 앞으로 휴경지와 할 수 밖에 없
   는 농지 등이다.

출처 : 여정
글쓴이 : 야생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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