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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설명]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하늘내린터 원장 2009. 1. 14. 05:35
설명]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2006.11.22자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은퇴자마을에 거액 물쓰듯”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통해 농촌 활력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민일보(11월22일 10면) 주요 보도내용】
○ 은퇴자마을에 정부에서 거액을 물쓰듯 지원(제목)
○ 일부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역의 부동산 투기 우려
○ 금전적 여유 있는 도시민들의 농촌이주 지원은 부적합
  - 인근지역 주민들과 위화감 조성 우려

【설명내용】
1. ‘은퇴자마을에 정부에서 거액을 물쓰듯 지원’ 관련
정부는 인구감소가 심한 면지역에 도시민을 주 입주자로 하는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초인프라설치를 보조지원하며,  지원액은 마을규모에 따라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고 마을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등은 입주자가 부담토록 하여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한해 지원한다.

2.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역의 부동산 투기우려’ 관련
전원마을사업 지원대상지역은 부동산 투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도권과 광역시 및 읍 지역을 제외하고 있으며, 입주희망자가 실수요자인지를 시·군에서 확인·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농어촌 주택이 취득시 기준시가로 7천만원 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내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 6억원)이 아니어야한다.

전원마을조성예정지의 가격이 당초(전답상태)보다 상승한 이유는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정지비용 등 개발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개발비용이 포함된 전원마을조성예정지 가격은 인근에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3. ‘여유 있는 도시민의 농촌이주 지원은 부적합’ 관련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이 단기적으로는 농촌에 정착하려는 도시은퇴예정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나,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일부지역은 인구과소화로 기초인프라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민의 농촌이주는 장기적으로 농촌인구증가 및 이로 인한 농촌의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경험과 안목을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접목하는 등 농촌발전의 인적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여유 있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면,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에 정착한 이주도시민과 농촌주민간에 위화감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이주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서로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고, 전원마을조성사업계획 수립시에 이주도시민과 인근주민 간 각종 시설공유방안 및 교류프로그램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농촌이주의향 도시민들이 농촌의 문화, 생활, 영농기술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원생활교육 등 추진하며, 농촌주민들에게는 이주도시민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한다.
출처 : 돔 친구들
글쓴이 : 돔 친구들 큰형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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