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정병학, 사무관 박병태)입니다.
1. 목 적
◦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거단지 또는 영농체험이 가능한 농장조성
◦ 개발형태에 따른 사업유형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원지형을 활용한 20호 이상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 체재형 주말농원 : 주말을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어 소규모농장과 체재시설을 갖춘 주말농원 조성
- 은퇴농장 : 노령자와 은퇴자의 농촌거주 유도를 위해 일자리가 있는 농장 및 주거시설을 조성
나. 장기사업목표
◦ 시․군당 1~2개소를 목표로 추진
- 연간 20개소 수준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9조 내지 제42조, 제76조 내지 제8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
합 계 |
‘04 |
‘05~’13 |
비 고 |
사업량(개소) |
200 |
2 |
198 |
|
사업비(백만원) |
310,000 |
1,945 |
308,055 |
|
- 보 조 |
180,000 |
1,945 |
178,055 |
|
- 융 자 |
130,000 |
- |
130,000 |
※ ‘04년은 문화마을조성사업비(지방양여금)로 지원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20호 이상의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기반시설 설치 지원
- 국가‧지자체는 진입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자체는 주거단지 부지알선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 입주예정자는 토지매입후 사업계획수립,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 주거시설은 입주자가 세대당 약 1,000㎡(300평)이하의 단독주택(정원, 주차장, 녹지공간 등을 포함) 형태로 건축
- 격자형의 단지조성을 지양하고, 원지형을 살린 전원마을 조성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건축
(2) 체재형 주말농원
◦ 주말농장에 20실 규모의 체재시설이 있는 체재형 주말농원 조성을 위한 기초기반시설 설치 지원
- 국가‧지자체는 진입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 사업시행자는 체재시설 건축 및 주말농장 운영
◦ 체재시설은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1실당 33㎡(10평)수준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으로 건축
- 체재시설은 분양(회원제 포함) 또는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농장은 필지당 33㎡(10평)수준 규모의 작목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 당일형 주말영농체험에 필요한 농장 포함
(3) 은퇴 농장
◦ 은퇴자 및 노령자 등이 거주하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20호 규모의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기반시설 설치 지원
- 국가‧지자체는 진입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 사업시행자는 주택 건축 및 농장 운영
◦ 주거단지는 세대당 330㎡(100평)이하의 단독주택 형태로 건축
◦ 농장은 필지당 165~330㎡(50~100평) 규모의 작목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 주거시설과 농장은 일체형으로 분양 또는 임대
나. 지원조건
구 분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체재형 주말농원 |
은퇴농장 |
보 조 |
지구당2년간 15억원 이내 (국고80%, 지방비20%) |
지구당 2년간 5억원 이내 (국고80%, 지방비20%) |
지구당 2년간 10억원 이내 (국고80%, 지방비20%) |
융 자 |
5억원 수준 (주택건축비) |
5억원 수준 (용지매수‧주택건축비) |
5~10억원 수준 (용지매수‧주택건축비) |
보조지원 대상시설 |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
진입도로, 하수도등 기반시설 |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
※ 주택신축 융자금 : 호당 20백만원(연리 5%, 5년거치 15년 상환)
용지매수 융자금 : 지구당 소요액(연리 4%, 2년거치 2년 상환)
다. 2004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 |||||
사업비 계 |
예 산 액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국 고 (양여금) |
융 자 | |||||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 |
44지구 (2지구) |
42,796 (1,945) |
42,796 (1,945) |
42,796 (1,945) |
[28,000] [-] |
- |
- |
※ ‘04착수한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포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전화 02-500-1964~5)
◦ 시․도 : 농정국
◦ 시․군․구 : 농정과
다. 사업시행자
◦ 기반시설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 단지조성‧주택(체재시설)건축 : 토지소유자,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라. 사업추진절차
후보지 선정 |
시‧군, 토지소유자 | ||||
↓ |
|||||
대상지 신청 및 선정 |
시‧군↔시‧도↔농림부 | ||||
↓ |
|||||
기본계획 수립․확정 |
시‧군→시‧도(확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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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구역 지정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절차 준용) | |||
시·군↔시·도(신청)↔농림부(승인) |
토지소유자↔시·군(신청)↔시·도(승인) |
||||
↓ |
↓ |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
시‧군↔시‧도(승인)↔농림부(보고) | ||||
↓ |
|||||
사업시행 |
기반시설 : 시‧군[농기공] 단지‧주택건축 : 토지소유자, 시‧군[농기공] | ||||
↓ |
|||||
운영 및 유지관리 |
시‧군[농기공], 토지소유자 |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정주권면을 대상으로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단지조성‧체재시설 건축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요건에 부합되는 지역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는 20호이상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적합한 지역으로 수요자가 입주를 희망하고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한 지역
◦ 체재형 주말농원과 은퇴농장은 인근에 농지가 분포되어 농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말체재시설 또는 은퇴자 주거시설의 개발이 적합한 지역
◦ 지역주민들의 사업반대 민원이 없는 지역
◦ 기존마을과 인접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연계활용도가 높은 지역 우선 시행
◦ 주거단지 또는 농장조성으로 마을전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2) 선정절차(농어촌정비법 제32조)
◦ 시장‧군수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조성을 위해 타법에 의한 개발에 제한이 없는 지역을 선정
- 토지매입 알선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는 입주예정자가 일단의 토지를 매입 또는 계약하고, 단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 신청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을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인근 주민의 의견과 지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자연경관 등을 고려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의 현지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예정지 조사보고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현황(호수, 인구<농업인/비농업인>), 기존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현황, 인근 마을현황,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시설 현황, 편익·복지시설현황 등
- 대상 구역의 면적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계획 - 타부문 연계사업 계획
- 사업 시행후 마을의 발전 전망 - 입주예정자 및 토지매입현황
- 단지조성구상 - 기타 필요한 사항
-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개발계획도(1:5,000지형도) * 지적도 지양
나. 계획수립
(1) 기본계획
◦ 시장‧군수는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지역현황, 입지여건 분석, 단지조성규모, 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하수처리시설, 주택배치 계획, 택지분양 계획(토지소유자 협의),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 필요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관련된 지구는 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구비조건을 반영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는 입주예정자,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은 사업신청자가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
-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의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사업 시행자, 시행방법 등
◦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보호법(제47조의2)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며, 마을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경관형성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계획수립비와는 별도로 실비계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농어촌관련 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내용(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승인을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다음 서류와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
- 기본계획서(필요시 환경성검토서 포함) 1부
- 위치평면도(1:25,000 지형도) 및 사업계획평면도(1:5,000 지형도) 각 1부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의견서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 및 검토시 사업구역내에 국공유지가 편입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완료시 농어촌정비법 제93조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내용을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국토이용계획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비조달계획
- 토지이용계획 등 단지조성계획
- 편익·복지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 마을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계획
(3)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단지조성 형태는 격자형을 지양하고, 가능한 원지형을 고려한 전원마을 형태로 조성을 유도
◦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수립
- 계획수립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며,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계획수립시 입주수요자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 계획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인근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함.
◦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의 체재‧주거시설과 농장은 연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시행>
가.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시 공정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계획 승인시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다.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농어촌정비법 제32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명칭의 변경
- 마을정비구역지정면적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 전원마을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택지의 용도 변경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사업계획의 내용중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변경, 처리용량의 변경(10%이상 증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시에는 가능한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부지를 일괄 매입함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내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등 공동이용시설 부지는 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등기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별표1) 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주택건축)예정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가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재‧주거시설 부지 및 농장용지 등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마. 주택 등의 건축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의 주택건축은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건축하되, 마을전체 경관형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자가 주택건축을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은퇴농장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 등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건축을 할 수 있음
바.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7조)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사.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등 요율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의 요율 범위내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 추진 출장비, 소모품비 등)를 사업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음.
아. 공사준공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 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시행자와 시․군에서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를 한 후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사업비 지원>
가. 예산지원
◦ 보조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연차별 지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지구내 체재‧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용지매수비를 국고 융자로 지원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소요사업비중 국고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사업 등)과 가능한 연계 지원하여야 함.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생활환경정비사업 지구에 상호 연계하여 종합지원 되도록 추진
◦ 융자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주택자금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이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며,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가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 용지매수·보상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실적확인 없이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동안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연내에 융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택건축이 완료된 대상자를 우선하여 조정 시행하여야 함
◦ 융자지원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 여부, 타부문융자 중복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신축 융자대상 : 단독주택에 한함
- 시장·군수가 융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위한 개인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건축공사 착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융자를 신청할 경우 융자취급기관과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융자지원(후취담보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융자금 취급기관은 융자금의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함
◦ 융자대상자는 당해 사업지역에서 체재‧주거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 단지조성‧주택건축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조성용지 등의 분양
◦ 사업시행자는 주택 등의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시행하며(위탁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주택자금 등 융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탁시행자는 분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함
◦ 조성용지 및 주택 등의 분양을 위해 최초 분양 공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용지 등의 소유권은 용지매수보상을 집행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위탁시행자인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후 귀속), 사업시행자는 차입한 융자금을 기한내 상환하여야 함.
단,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에게 귀속된 용지는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음.
◦ 분양을 시행한 지구중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 시설이 있는 경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
나.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의 마을하수처리시설 사후관리 규정에 따름
다. 보고
◦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 승인시 (별지 제2호서식)
◦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 변경시 (별지 제3호서식)
◦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수립시 (별지 제4호 서식)
◦ 전원마을조성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전원마을조성 준공보고 : 준공시 (별지 제6호 서식)
◦ 전원마을조성 분양계획및결과보고 : 매분기 익월10일까지(별지 제7호서식)
◦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매년 1월말까지(별지 제8호 서식)
라. 참고사항
◦ 시장·군수는 전원마을조성사업과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기반사업이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마을정비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2004. 2.28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4. 3.31까지)
나.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단지조성‧주택건축은 토지소유자 포함)
다. 구비서류 : 본 시행지침의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2) 선정절차”에 의한 예정지조사 보고서
[별표 1]
토지 및 지장물 매각동의서 ??????????????????????????????????????????????????????????????????????????????????????????????????????????????????????????? 군수(시장) 귀하 1. 귀 시·군(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사업(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필요시 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내용 첨언함) | |||||||||
위 치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예정면 적 |
비고 |
||||
시·군 |
읍·면·동 |
리 |
|||||||
|
|||||||||
년 월 일 승 락 자 주 소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별표 2]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
(단위 : %)
구 분 |
재원별 비율 |
비 고 | ||
보 조 |
융 자 | |||
전원마을 조성사업 |
◦ 공 사 비 |
100 |
- |
o 자재대, 지장전주이설비, 토취장복구비 등 포함 |
◦ 잡 지 출 |
100 |
- |
o 이전등기비, 토지감정료 등 포함 | |
◦ 관 리 비 |
100 |
- |
o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시설물관리비, 환경성검토비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비 등 | |
◦ 용지확보 |
- |
100 |
o 농장 및 주거부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 |
◦ 용지매수보상
◦ 주택 등 신축 |
100 |
-
100 |
o 기반시설편입부지
o 주택건축자금 지원 | |
마을하수 처리시설 |
◦ 용지확보 및 제공사비 |
100 |
- |
[별지 제1호서식]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서 | ||||||||||
사 업 명 |
○○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
지정대상 지 역 의 개 요 |
지정목적 및필요성 |
| ||||||||
위 치 |
||||||||||
면 적 |
㎡ ( 평) |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
계 |
전 |
답 |
임야 |
대지 |
기타 | |||
면 적 |
||||||||||
비율(%) |
||||||||||
용도지역현황(㎡) |
용도별 |
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 |||
면 적 |
||||||||||
용도지역 변경내용 |
||||||||||
정비내용 |
| |||||||||
사업기간 |
||||||||||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신청자 : 도지사(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
<구비서류 : 각 3부> 1. 시·도지사 의견서(관련부서 의견 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지형도)<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기본계획서(환경성검토서 : 필요시) 6. 사업비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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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추진경위
◦ 예정지 지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 마을하수도계획 협의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필지수 |
비 고 |
계 |
||||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
◦ 공동시설 용지 - 마 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련
◦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
처리규모 |
단위오수량 |
유입하수량 |
비 고 | |
신규택지 |
인구(인) |
||||
근린시설(㎡) |
|||||
소계(A) |
|||||
기존마을 |
인구(인) |
||||
근린시설(㎡) |
|||||
공공기관(㎡) |
|||||
소계(B) |
|||||
계(C=A+B) |
|||||
여유수량(지하수량 등)(D) |
|||||
합 계(C+D) |
◦ 계획처리공법 및 처리수질
- 처리공법 :
- 처리수질
(단위 : ㎎/ℓ)
유입수질 |
방류수질 | ||||||||
BOD |
COD |
SS |
T-N |
T-P |
BOD |
COD |
SS |
T-N |
T-P |
5.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
기본계획 (A) |
시행계획승인 (B) |
증 감 (B-A) |
비 고 |
합 계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 방 비 ◦ 융 자 |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
기본계획 (A) |
시행계획승인 (B) |
증 감 (B-A) |
비 고 |
합 계 |
||||
[마을기반조성] ◦공 사 비 - -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 택 개 량 |
6.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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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주요변경내용
3. 토지이용계획
(면적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 감 (B-A) |
비 고 | ||||
면적(A) |
구성비(%) |
필지 |
면적(B) |
구성비(%) |
필지 | |||
계 |
||||||||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
◦ 공동시설 용지 - 마 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
당초승인 (A) |
금회승인 (B) |
증 감 (B-A) |
비고 |
계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 방 비 ◦ 융 자 |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
당초승인 (A) |
금회승인 (B) |
증 감 (B-A) |
비 고 |
계 |
||||
[마을기반정비]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 택 개 량 |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4호 서식]
총26-63 |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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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
승인액 |
년 까지 |
년 계획 |
년 이후 |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
비고 | |||||||||||||||||||
당년 |
누계 |
1/4 |
2/4 |
3/4 |
4/4 | |||||||||||||||||||||
1 |
2 |
3 |
% |
4 |
5 |
6 |
계 |
% |
7 |
8 |
9 |
계 |
% |
10 |
11 |
12 |
계 |
% | ||||||||
합계 |
||||||||||||||||||||||||||
|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2.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 구 명 :
◦ 기본계획확정 : . .
◦ 시행계획승인 : . .
◦ 사업시행기간 : ~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
승인액 |
전년도까지 년도별 예산 |
금년도 예산 |
내년이후잔사업비 |
비고 | ||
소계 |
년 |
년 | |||||
계 |
( ) |
( ) |
( ) |
( )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 방 비
◦ 융 자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
승인액 |
전년도까지 년도별 예산 |
금년도 예산 |
내년이후잔사업비 |
비고 | ||
소계 |
년 |
년 | |||||
계 |
( ) |
( ) |
( ) |
( ) |
|||
[마을기반조성]
◦공 사 비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 택 개 량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3. 공정계획(지구별)
시공회사 : (인)
작 성 자 : (인)
지 구 명 : 지구 사업기간 :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과 목 |
승인액 |
년 까지 |
년 계획 |
년 이후 |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
비고 | |||||||||||||||||||
당년 |
누계 |
1/4 |
2/4 |
3/4 |
4/4 | |||||||||||||||||||||
1 |
2 |
3 |
% |
4 |
5 |
6 |
계 |
% |
7 |
8 |
9 |
계 |
% |
10 |
11 |
12 |
계 |
% | ||||||||
합계 |
||||||||||||||||||||||||||
[마을기반조성] ◦공사비 -부지조성 -도로 -상수도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농지조성 -판매시설 -농업창고 -마을하수처리시설 -기타 ◦자재대 ◦용지매수 -용지매수 -보상 -이자 ◦사업관리비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예비비 ◦기 타 |
||||||||||||||||||||||||||
[농촌주택정비등} ㅇ주택신․개축 ㅇ주택개량 |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총26-63 |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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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
지정 년도 |
조성 면적 (㎡) |
주택호수 (호) |
총 계 획 (A) |
2003까지(B) |
2004계획 |
누계진도 (B+D)/A (%) |
비고 | ||||||||||||||||||||
계 |
보조 |
융 자 |
계 |
보조 |
융 자 |
계 획(C) |
( )월말까지 실적(D) |
진도 (D/C) (%) | ||||||||||||||||||||
소계 |
단지조성 |
주택건축 |
소계 |
단지조성 |
주택건축 |
계 |
보조 |
융 자 |
계 |
보조 |
융 자 | |||||||||||||||||
시군 |
면 |
리 | ||||||||||||||||||||||||||
소계 |
단 지 조 성 |
주택건축 |
소계 |
단지조성 |
주택건축 | |||||||||||||||||||||||
계 |
||||||||||||||||||||||||||||
|
|
|
※ 1.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2.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분양계획 등 기재
2. 주택건축 추진상황
시·군 명 |
지구명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자금집행상황(백만원) | ||||||
계 (동) |
신․개축 (동) |
개량 (동) |
착공 (동) |
완료 (동) |
미착공 (동) |
예산 |
자금배정 |
집행 (대출) | ||
계 |
||||||||||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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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 마을하수도계획 협의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필지수 |
비 고 |
계 |
||||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
◦ 공동시설 용지 - 마 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련
◦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
처리규모 |
단위오수량 |
유입하수량 |
비 고 | |
신규택지 |
인구(인) |
||||
근린시설(㎡) |
|||||
소계(A) |
|||||
기존마을 |
인구(인) |
||||
근린시설(㎡) |
|||||
공공기관(㎡) |
|||||
소계(B) |
|||||
계(C=A+B) |
|||||
여유수량(지하수량 등)(D) |
|||||
합 계(C+D) |
◦ 계획처리공법 및 처리수질
- 처리공법 :
- 처리수질
(단위 : ㎎/ℓ)
유입수질 |
방류수질 | ||||||||
BOD |
COD |
SS |
T-N |
T-P |
BOD |
COD |
SS |
T-N |
T-P |
5.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
당 초 사업비 (A) |
준 공 사업비 (B) |
증 감 (B-A) |
년도별 내역 |
비고 | |||
년 |
년 |
년 |
년 | |||||
계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 방 비
◦ 융 자 |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
당 초 사업비 (A) |
준 공 사업비 (B) |
증 감 (B-A) |
년도별 내역 |
비고 | |||
년 |
년 |
년 |
년 | |||||
계 |
||||||||
[마을기반조성]
◦공 사 비 - -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주 택 정 비
◦기 타 |
||||||||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 택 개 량 |
[별지 제7호 서식]
자체가26-53 |
전원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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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용지 분양 현황
구분 |
시·군 |
지구명 (면) |
착수연도 |
분양개시일 |
분양계획(필지) |
분양현황(필지) |
분양 율 (B/A) |
분양실시예정 | ||||||||
계 (A) |
단독주택 |
근린시설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계 (B) |
단독주택 |
근린시설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
계 |
||||||||||||||||
분양계 |
||||||||||||||||
계획계 |
||||||||||||||||
※ 분양율은 분양이 실시된 지구 기준으로 작성, 분양계획지구는 분양계획과 예정일만 기재
2. 주택용지 분양 현황
시·군 |
지구명 (면) |
착수 연도 |
분양 필지 |
거주지별(필지) |
직업별(필지) |
비고 | ||||||
면지역 |
군지역 |
기타지역 |
농업 |
회사원 |
공무원 |
상업 |
기타 | |||||
계 |
||||||||||||
3. 지구별 조성용지 평균 분양가
시·군 |
지구명 (면) |
착수 연도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비 고 | |||
계획필지 |
조성원가 (천원/평) |
감정가 (천원/평) |
계획필지 |
감정가 (천원/평) | ||||
계 |
||||||||
※ 위탁시행자는 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심사제외 |
○○도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 위 치 :
◦ 처 리 용 량 :
◦ 설 치 연 도 :
◦ 가동 개시일 :
◦ 처 리 공 법 :
◦ 유지관리부서 :
수질검사 년 월 일 |
시설용량 (㎥/일) |
처리용량 (㎥/일) |
유입수질(㎎/ℓ) |
방류수질(㎎/ℓ) | ||||||||
BOD |
COD |
SS |
T-P |
T-N |
BOD |
COD |
SS |
T-P |
T-N | |||
‘02평균 |
||||||||||||
‘03평균 |
||||||||||||
‘04. 1월 |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
년평균 |
※ 수질검사기관의 성적표 첨부
<별지>
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자 희망신청서
?????????????????????????????????????????????????????????????????????????????????????????????????????????????????????????????????????????????
□ 사업유형 :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체재형 주말농원
□ 은퇴농장
□ 신 청 인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신청지구 : 제1희망 : ( ) 지구
제2희망 : ( ) 지구
제3희망 : ( ) 지구
□ 대리신청시 기재사항
대 리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전화번호 |
핸드폰 |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권리행사를 일체 포기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같이 입주를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