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사업추진방향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원마을 조성
○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단지배치 및 농촌주택 건축 등 유도
○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6, 제29조 내지 제39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등
-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집단화된 마을 조성과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94조(자금지원)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제29조 내지 제39조, 제29조 내지 제39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등 등은 사업추진 절차 등을 규정
․ 제2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제3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32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제33조(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 제35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제37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 제3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제39조(기술지원 등)
․ 제96조(토지 등의 수용)
․ 제97조(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 제98조(국공유지의 양여)
․ 제99조(준공검사)
․ 제101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 제109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령 제29조
-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한다
1.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요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산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
7.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
2008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5 |
‘06 |
‘07 | ||||
▪도시민 유치비율 ( %, 누계) |
25% |
- |
11% |
15% |
12월 |
도시민 가구수/도시민 유치 목표x100 |
▪도시민 유입인구 (가구, 누계) |
2,100 |
- |
924 |
1,260 |
12월 |
도시민 가구수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5년까지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이후 |
합 계 |
34,638 |
32,500 |
28,829 |
12,840 |
278,694 |
국 고 |
27,710 |
26,000 |
23,063 |
10,272 |
222,955 |
지방비 |
6,928 |
6,500 |
5,766 |
2,568 |
55,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