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내린터 원장 2009. 1. 14. 04: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사업추진방향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원마을 조성

   ○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단지배치 및 농촌주택 건축 등 유도

   ○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6, 제29조 내지 제39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등

    -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집단화된 마을 조성과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94조(자금지원)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제29조 내지 제39조, 제29조 내지 제39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등 등은 사업추진 절차 등을 규정

     ․ 제2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제3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32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제33조(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제34조(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제35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제37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 제3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제39조(기술지원 등)

     ․ 제96조(토지 등의 수용)

     ․ 제97조(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 제98조(국공유지의 양여)

     ․ 제99조(준공검사)

     ․ 제101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 제109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령 제29조

    -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한다

       1.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요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산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

       7.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도시민 유치비율

( %, 누계)

25%

-

11%

15%

12월

도시민 가구수/도시민 유치 목표x100

▪도시민 유입인구

(가구, 누계)

2,100

-

924

1,260

12월

도시민 가구수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4,638

32,500

28,829

12,840

278,694

국  고

27,710

26,000

23,063

10,272

222,955

지방비

6,928

6,500

5,766

2,568

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