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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전원 및 주말주택단지 조성사업지원 방침

하늘내린터 원장 2009. 1. 14. 04:09

농어촌에 전원 및 주말주택단지 조성사업지원 방침

 

앞으로는 면단위에서 주거용 건축등의 개발수요가 있을 때 유형에 따라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는 제도로  농촌에 오겠다는 사람이
토지만 구입하면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전용등의 인허가와
도로,상하수도,정화조,기타 공동시설등을 무상지원 해주고 집 지을때 건축비도 융자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안으로 유형별 지원될 내용으로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유형별 추진개요

1.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 사 업 개 요
면 지역내 20호 이상 규모의 주거단지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을 가꾸고, 국가에서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여 전원주거단지를 조성
* 사 업 내 용
    * 전원 주거단지 수요에 맞추어 단지조성을 지원
  - 지자체에서 토지매입 알선 등 행정처리 지원
- 도로,상하수도,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
* 단지조성후 입주자 취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건축
* 토지매입,단지내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분양, 건축은 수요자 전담
  -세대당 990m2 (300평)수준 (주택,정원,텃밭,주차장,녹지공간,운동시설등)
* 대상지구 선정
    * 타법에 의한 개발에 제한이 없고 주거단지 조성에 양호한 지역
- 필지별 분산개발은 불가하며 기존마을에 인접한 경우 우선 선정
* 대상지구는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
* 예술인 동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농촌지역 인구유입 촉진
* 지 원 조 건
    * 보조 : 2년간 20억 수준 (지방양여금 50%, 지방비 50%)
    -도로,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정비
    * 융자 : 5억원 수준 (농특회계)
    -주택신축 자금 (가구당 2 천만원)

2. 체재형 주말농원 조성
* 사 업 개 요
도시민이 주말을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농장에 간단한 주거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주말농원조성
* 사 업 내 용
  * 기존의 농지를 활용하여 주말농원과 33 m2 (10평) 내외의 체재시설이 겸비된 체재형 주말농원 조성 ,분양
- 농원단지는 한계농지 등을 활용, 필지당 33~100m2 (10 ~ 30 평) 규모로 조성
- 체재시설은 25호 규모로 조성
· 체재시설은 33 m2 (10평) 규모 (4인 가족기준)의 원룸형태로 건축
· 기존의 도로,상 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활용
- 농기구보관창고 급수대, 주차장, 공동화장실 공동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정비 확층
    * 분양 또는 임대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대 상 지 구  선 정
    * 교통이 편리하여 인근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 운영중인 주말농장을 체재형 주말농장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역
    * 기존마을과 연접하여 25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
* 지 원 조 건
* 보조: 10억수준(지방양여금 80% 지방비 20% )
  -주거시설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등 마을 기반정비
  -주차장,급수대,공동화장실,공동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 융자: 5~10 억수준 (농특회계)
  -주거시설 부지의 용지매수보상 및 주거시설 건축비

3. 은퇴 농장 조성
* 사 업 개 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시 은퇴자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가 있는 주거용 농장 조성
* 사 업 내 용
* 도시은퇴자 등이 입주할 주거단지 조성과 다양한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농장조성 병행
-  입주자 수요 및 기호에 맞추어 적정규모 주거단지 조성 (20호 수준)
-  농장규모는 세대당 평균 165~330m2(50~100평) 규모로 조성하고 진입로 및 용수원 개발 지원
-  휴식시설,소공원,산책로 등 조성
-  분양 또는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토지매입,분양 건축은 수요자가,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원
  - 지자제 또는 개별사업자가 시행시 토지매입,입주자 모집,분양,운영관리 전담
* 대상지구 선정
* 타법에 의한 저촉요인이 없으며,농지가 인접하고 주거단지 조성이 양호한 지역
- 기존마을과 인접하여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원활한 지역
- 농지는 밭작물 위주로 재배가 가능한 지역
    O 대상지구는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 요청으로 신청
* 지원 조건
  O 보조 : 2년간 15억 수준 (지방양여금 80% 지방비 20% )
-진입로,상하수도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 융자: 5~10 억원 수준 (농특회계)
  -주택건축비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