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내린터 원장
2007. 12. 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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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빈집정보센터나 건축과 등으로 연락하면 상세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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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 포털사이트에서는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일반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에서도 농촌에 대한 일반주택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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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빈집정보 담당과 (부록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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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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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 수도권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m² 이내 + 건물연면적 150 m² 이내 ( 공동주택 전용 116 m² )+ 취득가 ( 기준시가 )7,000 만 원 이하 + 매도가 1 억 원 이하
※ 제외지역 :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 연천군 , 옹진군 등 접경지역 제외 ), 도시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 투기 지정 지역 , 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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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 피 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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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 : 농업 ,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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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 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대지면적 200 평 내외 )
※ 2004 년부터는 대지면적 200 평 이하 , 건평 40 평 이하 , 기준시가 7 천만 원 이하 농어촌 주택의 경우 ‘ 별장 ' 으로 분류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그러나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투기지역 ,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주택을 소유한 자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 ( 단 ,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 ) 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 세대 2 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 ( 일반주택 ) 을 3 년 이상 보유 ( 서울 , 과천 및 5 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 년 이상 보유 및 1 년 이상 거주 ) 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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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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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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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은 부지매입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과정 또한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 농가주택은 매매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고쳐가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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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이 가능합니다 . 수도 ,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미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 농지 ( 관리지역 ) 구입 시에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개조비용 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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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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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 시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주택의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 수리가 어렵다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시 폐자재에 대한 환경세가 많이 부과되어 ,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애초 목적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 외관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골조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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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이 많이 있기에 지상권 문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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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 집 주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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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 정확한 정보는 시·군에 알아봐야 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 투기지역 ,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