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내린터 원장 2007. 12. 6. 23:29
 

①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②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 군입대 , 질병에 의한 입원 , 공직취임 '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 농지를 농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 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① 처분 사유 발생 후 1 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 처분통지 )
②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 개월 이내 처분할 것을 명령하며 ( 처분명령 )
③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 한번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

※ 일부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농지를 짓지 않아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