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정비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와 이러한 농지에 공급되는 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경영 환경의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어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농지에 대해 시·군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되고 농지에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것이고,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주택 등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주택 등의 건축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 안 보다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주택 등의 신축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