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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지원제도(농촌주택)

하늘내린터 원장 2007. 12. 6. 23:21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 농촌주택의 개축 , 신축을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

1) 행정자치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3.4%(2005 년 이전자금은 3.9%)
- 대출기간 : 20 년 (5 년 거치 15 년 분할 상환)
- 대출금액 : 세대당 4,000 만원 ( 부분 개 , 증축은 2,000 만원 )

2) 농림부 정주권 개발사업
•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3%( 농업인 ), 연 4%( 비농업인 )
- 대출기간 : 주택신축 20 년 (5 년 거치 15 년 상환 ), 주택개량 10 년 (3 년 거치 7 년 상환 )
- 대출금액 : 주택신축 호당 3,000 만원 , 주택개량 호당 1,0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