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단가 - 1 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00~1억2,000 만원까지 차등 지원 ※ 단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 농업인턴제 10 개월 이상 참여자 , 직업훈련과정 , 대학생 창업연수 , 농과대 트랙제 이수자 또는 농림부의 현장체험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2.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0%,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5 년 ) |
1.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2. 경종농업분야 { 수도작 , 원예 ( 채소 , 화훼 등 ), 과수 , 특작 , 복합영농 등 } 영농창업비용 • 농지구입 , 고정식 온실·하우스시설·양액 재배시설 설치 , 과원조성 , 묘목 및 종근 ( 화훼묘 포함 ) 구입 ,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 대형 농기계 ( 지원금의 50% 이내 ) ·컴퓨터 구입·기타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 ( 예시 ) : 표고버섯 ( 노지재배에 한함 ), 밤 , 송이버섯 , 산나물 , 장뇌 , 조경수 , 분재 ,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 종균 배양사업 ,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3. 축산분야 { 한 ( 육 ) 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 축산 등 } 영농창업비용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 가축입식 , 폐수처리시설 설치 , 초지 조성 , 사료포 조성 , 대형 농기계 ( 지원금의 50% 이내 ), 사료저장시설 , 컴퓨터 구입 , 기타 축산 기반시설
※ 단 , 한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1.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0,000원, 밭은 평당 50,000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 제외) ※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속비속 소유농사는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등 기존 영농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구입비 지원 가능 ※ 지방법원(등기소)등의 동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확인인)을 필한 경우에 한함 |